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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비교 - 투자 쫄보에게 유리한 것은?

by 민아리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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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 뭐가 다른 것인가? 나에겐 무엇이 더 유리한 것인가? 투자에 있어서 나는 쫄보니까 계좌 만들어 놓고 세액공제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 이거 안 만들면 바보라는데...20년, 30년 지나서 이게 정말 나의 연금이 되어 주는 건 맞을까? 원금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연금저축펀드과 IRP 비교

※은행에서 만들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만들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만들면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은 국채에 투자하는 것

  연금저축펀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태생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계에서 만든 상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만든 상품
추천 다양한 ETF를 담은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 -원리금 보장상품을 담은 보수적 투자를 원하는 사람(위험자산은 70%까지만 담도록 한정되어 있음. 안전자산을 30% 꼭 담아야 함)

-부동산펀드처럼 배당을 주는 자산에 투자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

-IRP는 매수할 수 없는 ETF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ETF투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 맞음
세액공제 600만원까지
공제세율 연봉 5500만원이상이면 13.2%
600만원 X 13.2%=118.8만원
900만원까지인데 이 한도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연금저축도 가지고 있어서 600만원 공제를 받고 있다면 IRP에서는 300만원만 받을 수 있음
납입한도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납입한도는 1800만원.
각각 얼마씩 분산할까 고민하지말고 900만원씩 넣으면 됨
과세이연 과세이연 해줌
(이자소득세15.4%, 배당소득세15.4%를 떼지 않고 훗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낼수있도록 미뤄주는 것)
연금수령신청 연금수령신청은 55세 이상, 개설 후 5년 경과 시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받아야 함. 수령할 떄 연금소득세 내게 됨

※  연금소득세율
55~70세 미만 5.5% / 70~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담보대출 담보대출이 비교적 잘 됨(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안해주는 곳이 있고, 계좌에 ETF가 있으면 안 해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 필요) 담보대출 거의 안됨
중도인출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 가능
중간에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젊은 층에게 유리
해지 안하면 중도인출 안됨
목돈 들어갈 일이 적은 중년층 이상에게 유리
운용방법 (1) 현금 - 아무 이자도 없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음.

(2) 연금펀드 - 연금계좌에서 매수가능한 연금펀드가 따로 있음. 펀드이름에 '연금'이 들어가거나, 펀드 이름 끝에 P, P-e, S-P가 붙음 

MMF(Money Market Fund) -IRP의 MMDA와 같은 것. 기본금리만 줌(2024년 예로들면 연3.1%정도)

IRP는 그냥 돈을 넣으면 현금성자산(MMDA)로 들어가서 3%라도 받는데 연금저축은 그냥 돈을 넣어 두면 그냥 현금이라서 3%도 안 붙음. 그러니까 MMF를 사는게 첫 운용방법이라는 것.

(3) 금리형ETF(KODEX CD금리액티브 등등)

(4) TDF(초장기 연금투자 상품)

(5) ETF-파생형ETF(레버리지ETF,인버스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 매수 가능
(1) 현금성 자산, 예금, 저축은행예금, 우체국예금, ELB는 원금보장 상품임.

-입금을 하면 '현금성 자산'이라는 형태를 사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현금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CMA계좌에 현금을 넣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며 MMDA라는 상품이름으로 운용됨. 이것이 연금저축의 MMF와 비슷한 것임)

-원래 증권사에는 예금이 없지만 IRP는 예금을 살 수 있음.(안전자산)

(2) 개별채권, 펀드, ELS, ET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퇴직연금용 펀드가 따로 있음. 펀드이름에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펀드 이름 끝에 C-Pe2, C-Re, C-PRe가 붙는 것.

-매수할 수 없는 ETF가 많음. 레버리지ETF,인버스ETF, 선물지수 추종하는 ETF 안됨.(이것이 IRP의 가장 큰 단점)

※  계좌에서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30%는 원금보장 상품을 선택해두어야 함.

 

결론

비교 결론 한마디로 정리하면,

1) 투자에 쫄보면 IRP만 만들고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받으면서 유지

2) 단, 내가 아직 젊어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아 연금계좌를 깨야 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저축을 고려해야 함 (연금저축으로도 MMF처럼 보수적으로 돈을 넣어만 둘 수도 있음)

3) 적극적 투자가 좋으면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공제받고, IRP로 300만원 공제 받고, 둘 다 개설해서 유지

 

연금저축과 IRP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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