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 둘 다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 뭐가 다른 것인가? 나에겐 무엇이 더 유리한 것인가? 투자에 있어서 나는 쫄보니까 계좌 만들어 놓고 세액공제만 받아도 되는 것인가? 이거 안 만들면 바보라는데...20년, 30년 지나서 이게 정말 나의 연금이 되어 주는 건 맞을까? 원금 다 날아가는 건 아닐까?
연금저축펀드과 IRP 비교
※은행에서 만들면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에서 만들면 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에서 만들면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은 국채에 투자하는 것
연금저축펀드 |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퇴직연금) | |
태생 |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계에서 만든 상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부에서 만든 상품 |
추천 | 다양한 ETF를 담은 글로벌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 | -원리금 보장상품을 담은 보수적 투자를 원하는 사람(위험자산은 70%까지만 담도록 한정되어 있음. 안전자산을 30% 꼭 담아야 함) -부동산펀드처럼 배당을 주는 자산에 투자하기 원하는 사람에게 추천 -IRP는 매수할 수 없는 ETF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ETF투자 원하는 사람에게는 안 맞음 |
세액공제 | 600만원까지 공제세율 연봉 5500만원이상이면 13.2% 600만원 X 13.2%=118.8만원 |
900만원까지인데 이 한도는 연금저축의 한도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연금저축도 가지고 있어서 600만원 공제를 받고 있다면 IRP에서는 300만원만 받을 수 있음 |
납입한도 | 연금저축과 IRP 합쳐서 납입한도는 1800만원. 각각 얼마씩 분산할까 고민하지말고 900만원씩 넣으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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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 | 과세이연 해줌 (이자소득세15.4%, 배당소득세15.4%를 떼지 않고 훗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낼수있도록 미뤄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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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신청 | 연금수령신청은 55세 이상, 개설 후 5년 경과 시 가능하며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받아야 함. 수령할 떄 연금소득세 내게 됨 ※ 연금소득세율 55~70세 미만 5.5% / 70~80세 미만 4.4% / 80세 이상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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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 담보대출이 비교적 잘 됨(대형 증권사 중에서도 안해주는 곳이 있고, 계좌에 ETF가 있으면 안 해주는 곳도 있으니 확인 필요) | 담보대출 거의 안됨 |
중도인출 | 해지하지 않고 중도인출 가능 중간에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은 젊은 층에게 유리 |
해지 안하면 중도인출 안됨 목돈 들어갈 일이 적은 중년층 이상에게 유리 |
운용방법 | (1) 현금 - 아무 이자도 없음.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음. (2) 연금펀드 - 연금계좌에서 매수가능한 연금펀드가 따로 있음. 펀드이름에 '연금'이 들어가거나, 펀드 이름 끝에 P, P-e, S-P가 붙음 MMF(Money Market Fund) -IRP의 MMDA와 같은 것. 기본금리만 줌(2024년 예로들면 연3.1%정도) IRP는 그냥 돈을 넣으면 현금성자산(MMDA)로 들어가서 3%라도 받는데 연금저축은 그냥 돈을 넣어 두면 그냥 현금이라서 3%도 안 붙음. 그러니까 MMF를 사는게 첫 운용방법이라는 것. (3) 금리형ETF(KODEX CD금리액티브 등등) (4) TDF(초장기 연금투자 상품) (5) ETF-파생형ETF(레버리지ETF,인버스ETF)를 제외한 대부분의 ETF 매수 가능 |
(1) 현금성 자산, 예금, 저축은행예금, 우체국예금, ELB는 원금보장 상품임. -입금을 하면 '현금성 자산'이라는 형태를 사는 것으로 보아서 그냥 현금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른다(CMA계좌에 현금을 넣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되며 MMDA라는 상품이름으로 운용됨. 이것이 연금저축의 MMF와 비슷한 것임) -원래 증권사에는 예금이 없지만 IRP는 예금을 살 수 있음.(안전자산) (2) 개별채권, 펀드, ELS, ETF, 인프라펀드, 부동산펀드 -퇴직연금용 펀드가 따로 있음. 펀드이름에 퇴직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나 펀드 이름 끝에 C-Pe2, C-Re, C-PRe가 붙는 것. -매수할 수 없는 ETF가 많음. 레버리지ETF,인버스ETF, 선물지수 추종하는 ETF 안됨.(이것이 IRP의 가장 큰 단점) ※ 계좌에서 위험자산을 70%까지만 담을 수 있다. 30%는 원금보장 상품을 선택해두어야 함. |
결론
비교 결론 한마디로 정리하면,
1) 투자에 쫄보면 IRP만 만들고 세액공제 900만원까지 받으면서 유지
2) 단, 내가 아직 젊어서 목돈 들어갈 일이 많아 연금계좌를 깨야 할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연금저축을 고려해야 함 (연금저축으로도 MMF처럼 보수적으로 돈을 넣어만 둘 수도 있음)
3) 적극적 투자가 좋으면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공제받고, IRP로 300만원 공제 받고, 둘 다 개설해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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