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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2

article-rep-thumbnail-C230x300 2024년 출산휴가 · 육아휴직 변경사항 총정리 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제도에서 2024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고, 육아를 하는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녀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었고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 출산이나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1.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동안 근무를 해야 지급하던 제도)3.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2024. 4. 23.
article-rep-thumbnail-C230x300 5인 미만 사업장 출산전후휴가 급여 받을 수 있을까? 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노동법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다섯 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 출산휴가 간다고, 육아휴직 낸다고 말하기가 눈치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라서 돈도 별로 없는데 쉬고 있는 나에게 월급을 줄 수 있을까? 회사눈치뿐만 아니라 내가 휴가를 내면 내 동료가 그 일을 다 할 텐데 동료한테도 눈치가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눈치, 동료눈치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회사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최대 21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가 나의 업무를 분담하여 회사가 그 동료에게 보상을 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업무분담 지원금은 2024년 하반기 적용 예정) 회사눈치, 동료눈치 보지..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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