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과 관련된 노동법은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다섯 명도 안 되는 회사에서 출산휴가 간다고, 육아휴직 낸다고 말하기가 눈치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라서 돈도 별로 없는데 쉬고 있는 나에게 월급을 줄 수 있을까? 회사눈치뿐만 아니라 내가 휴가를 내면 내 동료가 그 일을 다 할 텐데 동료한테도 눈치가 보입니다. 하지만, 회사눈치, 동료눈치 전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회사의 경우 출산휴가 급여를 최대 21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료가 나의 업무를 분담하여 회사가 그 동료에게 보상을 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금을 줍니다.(업무분담 지원금은 2024년 하반기 적용 예정)
회사눈치, 동료눈치 보지 말고 출산전후 휴가를 신청하세요. 사장이 눈치를 주거나 불이익 주려고 할 때는 정부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그래도 출산전후 휴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출산전후휴가 급여에서 정부 지원이 어느 정도 범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란?
1)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기간 동안 월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제도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에 90일의 휴가를 보장하는 것(다태아일 경우 120일) 단, 90일의 휴가 기간 중 출산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예를 들어, 나는 출산 후에 길게 쉬고 싶다고 하면 출산 직전까지 계속 출근하다가 출산 후에 90일의 휴가를 몰아서 쉴 수 있지만 출산 전에 45일 이상을 미리 쉬어버려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지 않게 해서는 안된다는 뜻)
※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다태아란, 쌍둥이, 세쌍둥이, 네 쌍둥이 등을 말함
2) 출산 전 44일 휴가 분할 사용
출산 후에 45일 이상을 확보하려면 출산 전에 낼 수 있는 최대 휴가 기간은 44일이 되는데요.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이 44일 중 일부를 임신초기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나) 출산 전후 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다)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시,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만약 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때 상여금 같은 비정기적인 금액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0일의 휴가에 대한 급여는 최대 210만 원까지 정부 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이때, 작은 회사의 경우 최초 60일간의 급여에 대해서도 최대 21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210만 원 이상인 경우 나머지 금액만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최초 60일 | 나머지 30일 |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 월 통상임금 100% 지급 | 정부에서 최대 210만원 지원 | |
정부지원 | 최대 210만원 지원 | ||
회사부담 | 정부 지원금을 제하고 남은 금액 | ||
대규모 기업 | 월 통상임금 100% 지급 | ||
정부지원 | 지원 없음 | ||
회사부담 | 모든 금액 |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정부에서 고용 안정 사업 등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업을 말합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 광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등으로 근로자 수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번 없이 1588-007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최초 60일의 급여부터 고용24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인 경우 최초 60일은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고용24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절차에 대해서 아래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3. 지원 절차
1) 근로자의 할 일 : 출산전후 휴가 신청서를 회사의 인사팀에 제출하기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출산전후휴가의 기간은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출산 예정일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업무분장 조정, 또는 대체인력 채용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산·사산휴가의 경우에는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 사용이 가능하므로 유산·사산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사산 진단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2) 회사의 할 일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고용24 사이트에 제출하기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온라인(고용24)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급여 신청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회사에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내가 출산전후 휴가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신청 시기를 확인하여 휴가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가) 최초 60일의 급여 (쌍둥이 이상은 75일)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다만,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출산전후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24)으로 근로자가 받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사업주 대위신청제도) 이 경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② 대규모 소속 근로자 : 최초 60일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정부에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 나머지 30일의 급여(쌍둥이 이상은 45일)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합니다.
①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② 대규모 소속 근로자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한마디로 90일 휴가 다 끝난 후라는 소리)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4. 지급일
고용센터에서 승인되면 일반적으로 14일 이내(평일기준)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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