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출산, 육아 지원제도에서 2024년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12개월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고, 육아를 하는 동안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자녀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상향되었고 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변경사항은 2024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며 하반기에 출산이나 육아휴직 계획이 있는 부부라면 변경되는 내용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변경사항
1.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
2.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 제도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동안 근무를 해야 지급하던 제도)
3.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변경(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동안 임금의 100%를 주던 것을 첫 6개월로 연장하고 지급상한액도 상향 조정)
2024년 출산·육아 지원 변경사항 한 눈에 보기
1. 6+6 부모육아휴직제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급여가 올라갑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 휴직 급여가 상향됩니다.
2. 육아휴직
최대 18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기간이 늘어납니다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 6개월 추가 부여하고,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 지급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적용 기간 및 단축 급여액이 올라갑니다
· 지원대상 : 자녀연령 (기존 8세 → 12세)
· 지원기간 : 근로시간 단축 기간 (최대 24개월 → 36개월)
· 급여지원 : 주 단축분에 대한 통상임금 100% 지급시간(주 5시간 → 10시간)
4.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의 업무를 나누면 지원금을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육아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는 경우 정부에서 육아기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5. 배우자출산휴가
휴가 횟수 및 급여 지원 기간이 확대됩니다
· 정부 급여 지원 기간 : 5일 → 10일
· 분할 사용 횟수 : 1회 → 3회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모성보호를 위해 기간을 확대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7. 난임치료휴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납니다
3일 (유급 1일) → 6일(유급 2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선 난임 치료 휴가 급여도 지원됩니다.
8. 직장어린이집중소기업 중심으로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합니다
· 지원대상 : 재정적 문제로 직장 어린이집 신규 설치가 어려운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임차비 지원 (80%, 임차보증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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