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인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연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라는 이름 때문에 근로자=회사 다니는 어른만 해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대학생이지만 알바로 근로소득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9년에 3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나이제한은 없어졌기 때문에 대학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1) 부모님과 다른 집에 따로 살면서 (2) 세대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상세한 신청조건을 나열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대학생 알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참고사항이며, 정확한 자격요건의 확인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세요)
1. 자취하는 대학생이 알바를 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
아래의 두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모님과 따로 산다 => 자취하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부모님과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2) 세대분리가 되어야 한다 => 아래 3가지 세대분리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 상 거주지 주소가 다르다고 해도 미혼이고 만 30세가 되지 않았고,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봅니다. 이런 경우, 자산 기준을 심사할 때 부모님의 자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2.4억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과 자녀 모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만족한다면 1세대 안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 혼인했을 것
· 만 30세 이상
·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 유지 (2024년 기준 월 891,378원)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일단 신청을 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애매모호할 때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가서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 ·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한 후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일단 신청하고 안되는 조건이면 국가에서 알아서 잘라줍니다. 현재는 신청 기간이 아니라서 조회가 되지 않는데요 5월 초가 되면 신청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안내문이 오거나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도 홈택스 → 로그인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안내대상자 여부조회를 한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3) 근로장려금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월급을 받은 경우 등, 사업장의 형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회사의 사장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보니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있고 그 밑에 반기 신청이 또 있습니다. 이건 또 뭔가요?
2.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차이
정기 신청은 1년에 한번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연간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2024년 5월에 신청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1년에 2번에 나누어 받게 되는 것입니다.(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 번만 하면 자동으로 다음 반기도 신청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 혹은 정기 중에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잡하게 반기 신청을 왜 만들었을까요? 1년에 한번 몰아서 나오는 경우 긴급 자금을 쓰려는 근로자의 경우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반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하반기에도 동일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을 추정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하반기 근로소득이 추정치와 다를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에서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환급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래도 두 번에 나누어 받고 싶은 근로자의 경우 반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3년 상반기 소득 | 2023.9.1~9.15 |
2023년 하반기 소득 | 2024.3.1~3.15 | |||
정기신청(※) |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 2023년 연간 소득 | 2024.5.1~5.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6.1~11.30입니다.
정기신청만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반기신청은 기한 후 신청이 없습니다. 다만,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인 경우 전체 금액의 95%만 수령하게 됩니다.
3.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른 총소득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아래 표기된 금액은 최대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모두 아래 금액만큼 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연간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최대 지급액 범위 내에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4.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재산요건(가구원합산) |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 내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4,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정부는 2024년 4월 4일,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을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는 기사가 났었는데요 이건 내년부터이니 참고하세요. 단독가구 2,200만원의 2배까지 상향해서 결혼이 오히려 패널티가 되는 단점을 보완한다고 하네요.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가구원 구성 요건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일로 합니다. 2023년 6월까지 맞벌이였는데 12월 31일에는 홑벌이가 되었다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5. 지급시기
(1)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2) 정기신청분의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구분 | 지급기한 | 지급액 |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 |
상반기 | 2023.12.30 | 산정액의 35%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 2024.6.30 | 지급 또는 환수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정산 |
※ 반기신청 시 유의사항
·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 22년도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에 따라 12월에 먼저 지급하고, ’ 24년 6월에 ’ 23년도의 가구 · 소득 · 재산요건으로 정산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 반기신청은 ’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 24년 8월에 정산 · 지급하게 됩니다.
· 12월 지급 시엔 근로장려금만 지급하고, 자녀장려금도 해당될 경우 ’ 24.6월 정산 시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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