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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조건와 대환 거절되는 경우

by 민아리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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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 말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크게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누어지는데요.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모두 특례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이번 특례대출은 기존에 받은 대출을 갈아타려는 신청자가 전체 신청자의 76%로 새로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을 만족하면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요. 최근에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구입자금 대출은 디딤돌대출,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헷갈리는 이름 짓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거절된 사례

 

(1) 두번째 대환이면 거절!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을 한번 갈아탄 경우, 두 번째로 신생아 특례대출로 다시 갈아타려고 하면 은행에서 거절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대환대출 시 용도가 '구입자금'으로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미 한번 갈아탄 경우는 용도가 '상환용도'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하려고 할 때 3개월이 지나면 거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대환할대환 할 때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는 것과 달리, 전세자금 대출을 대환 할 때는 3개월이라는 신청시기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개시일 또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출산예정인데 가능한 한 빨리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3월에 전세계약을 했다면 3개월이 경과하는 6월 안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면 출산조건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대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차근차근 아래 조건을 살펴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조건과 대환 거절되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금리 조건과 대환 거절되는 경우

2.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3) 신생아 특례 대환

 

요점만 빠르게 비교하기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대출종류 주택 전세 자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조건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024년기준)
·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4.69억 원 이하 (2024년기준)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 혼인신고 없어도 가능,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2024년 4월 4일, 부부합산 연 소득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 예정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으면 하반기 적용 예상
대출금리 연 1.1%~연 3.0% (4년간 지원) 연 1.6%~연 3.3% (5년간 지원)
특례금리 적용 시기가 끝나면 조건에 따라 금리변경됨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 5억 원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 9억 원 이하
주택면적
· 수도권 : 임차 전용면적 85㎡
· 수도권 외 : 임차 전용면적 100㎡
우대금리 · 기존 자녀 : 0.1%p (출생 이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 추가 출산 : 0.2%p (1명 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 제공
· 청약 가입 : 0.3~0.5%p (가입 기간 별)
· 신규 분양 : 0.1%p
· 전자계약매매 : 0.1%p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 이내
· 보증금 80% 이내
· 최대 5억 원 이내
DTI 60% 이내
LTV 70% 이내 (생애최초 80%이내)

대출기간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 만기 5회 연장 가능) 10년, 15년, 20년, 30년

 

3. 우대금리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전세자금은 최저 1.1%, 구입자금은 최저 1.6% 인데요. 여기서 우대금리를 적용할 경우 금리를 얼마나 더 낮출 수 있을까요? 우대금리 조건이 모두 만족된다고 하더라도 전세자금의 경우 최저 1.0%, 구입자금의 경우 1.2%까지만 우대금리를 적용 받습니다. 헷갈리는 기존 자녀와 추가 출산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1) 2022년 1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2024년 1월에 둘째를 출산한 후 2024년 4월에 대출 신청을 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인정하는 신생아는 2023년 1월 1일 출생 이후 부터이므로 2022년 1월에 태어난 첫째는 기존자녀로 인정되어 0.1% p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특례금리 적용 기간의 연장은 없습니다.

 

(2) 2023년 1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2024년 11월에 둘째를 출산한 후 2024년 12월에 대출 신청을 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에서 인정하는 신생아가 두자녀가 되므로 추가자녀 1명으로 0.2% p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특례금리 적용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3) 2024년 1월에 첫째를 출산하고 2024년 4월에 대출을 신청 한 후, 2024년 12월에 둘째를 출산했다면,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대금리 0.2% p를 적용받고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른 금리 한 눈에 보기 

 

(1)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1.5억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연 1.10% 연 1.20% 연 1.30% 연 1.40%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연 1.40% 연 1.50% 연 1.60% 연 1.70%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연 1.70% 연 1.80% 연 1.90% 연 2.00%
6천만 원 초과~7.5천만 원 이하 연 2.00% 연 2.10% 연 2.20% 연 2.30%
7.5천만 원 초과~1억 원이하 연 2.35% 연 2.45% 연 2.55% 연 2.65%
1억원 초과~1.3억 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기본 4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신청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40%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나)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4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2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 원 초과~8.5천만 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 원 초과~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 3.00%
1억 원 초과~1.3억 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를 적용

▶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대출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가)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p* 금리 가산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나)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5.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환대출 세부 기준 (1주택자만 해당)

(1)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2) 기존 주택담보대출 용도는 구입자금 용도여야 함 (구입자금 용도는 수탁은행의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인 가능)
(3)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대출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4)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다만,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한도 내에서 신규대출로 취급)
(5)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6) 이외의 사항은 [일반대출 안내] 사항과 동일

(7) 업무취급은행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KB국민은행 1599-1771, NH농협은행 1588-2100, KEB하나은행 1599-1111

 

6.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환대출 세부기준

(1)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대환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요건을 추가하여 충족하는 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 보증(보험) 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자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 원 이하인 자
·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대출신청시기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갱신계약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출한도

1.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호당대출한도, 2.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담보별 대출한도, 3. 아래의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 임차중도금 목적으로 이용 중인 경우 기존 임차중도금대출 잔액에 잔금까지 포함한 금액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이내
② 갱신계약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80% 이내

 

이밖에도 기금 전세자금대출 대환하는 경우,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하는 경우 등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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