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받는 금융상품은 신혼부부이거나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 오해하기 쉽지만 미혼인 1인가구도 주택도시기금이 운용하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상품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이상의 세대주여야 하며 연소득은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7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2024년 기준)를 충족하면 됩니다.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2명 이상의 자녀가 없어도 내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라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주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요 내용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
대출대상 | ▶ 만 30세 이상의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45% ∼ 연 3.55%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
대출한도 |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oan To Value Ration
담보주택의 가격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을 말합니다.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할 때 LTV가 70%라면 7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나의 모든 대출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 상환액(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돈)이 연소득 대비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일 때 DTI가 60%라면 연간 상환하는 원리금이 5000만 원 X60%=3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3000만 원/12개월=250만 원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 만 30세 미만이면 무조건 대출이 안되나?
기본적으로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안됩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이 안됩니다. 다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요 내용은 확인했고, 그래서 어디서 신청해?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구입할 주택을 찾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할 때 부동산에 디딤돌대출받아야 진행할 거다.라고 미리 이야기해 두고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디딤돌 대출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1. 대출대상
(1) 대출 자금을 주택 구입에 사용한다는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 조건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합니다.
(4) 세대원 전원이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없어야 합니다.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단,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2024년 기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자산심사 관련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세요.)
2.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3. 대출한도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4. 대출금리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80% | 연 2.90% | 연 3.00% | 연 3.05% |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 연 3.05% | 연 3.15% | 연 3.25% | 연 3.30% |
7천만원 초과~8억5천만원 이하 | 연 3.30% | 연 3.40% | 연 3.50% | 연 3.55% |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 p
② 장애인가구 연 0.2% 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③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 p
5.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6. 중도상환수수료
(1)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2)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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