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등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일용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조건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일용직 근로자로서 실업상태에 있어야 하며, 스스로 퇴사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상용직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SW 기술자 등)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 일용직 근로일수 확인하기
①나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②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개인 > 고용·산재보험 이력 내역서 메뉴로 이동합니다.
③일반근로자로 체크하고 로그인합니다.
④보험구분에는 고용, 조회구분에는 일용으로 체크하고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⑤ 근로일수 항목을 통해서 내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일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 가입
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했어야 합니다.
2) 실업 상태
‘기준이 되는 기간’ 동안 일한 날이 3분의 1 미만이면 실업한 상태로 봅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 전 달의 첫날부터 신청일까지의 총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이 2월 11일이라면, ‘기준이 되는 기간’은
‧ 기준이 되는 기간 = 31일(1.1.~1.31.) + 11일(2.1.~2.11.) = 42일입니다.
즉, 42일의 3분의 1인 14일보다 일한 날이 적어야 실업한 상태입니다.
‘건설 일용직’이라면, 일한 날이 ‘기준이 되는 기간’의 3분의 1을 넘어도 신청일 이전 14일 동안 하루도 일한 적이 없다면, 실업 상태로 봅니다.
예를 들어, 건설일용근로자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4.2인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3.1~4.2) 근로일 수의 합(11일)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33일)의 3분의 1 이상 이므로 해당 요건으로는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하지만, 신청일 이전 14일간(3.19~4.1)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으므로 해당 요건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가능합니다.
3) 비자발적으로 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를 지급하며, 자기 사정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④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퇴직하는 등 일차적으로 신청 자격이 인정된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의 재취업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의 법적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입니다.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검색을 하다 보면 평균임금의 50%, 지급일수 최소 90일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2019년 10월 이전에 작성된 내용으로 실업급여 정책은 2019년 10월 1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평균임금의 60%, 최소일 수 120일로 변경되었으니 혼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임금, 나이, 근무 시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구직급여일액)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를 3개월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구직급여일액은 하루 최대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임금의 80%보다는 낮아지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되는 하한액은 이직 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2023년 기준 61,568원입니다.
여기서 3개월은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을 의미합니다. 최근 1개월을 제외하는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실업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최근 1개월간에는 일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일용 근로하는 사람이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250만 원을 임금으로 받고, 12월 한 달은 50만 원 임금을 받고 실직한 경우에 받는 구직급여일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 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을 제외한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의 60% = 450만 원(250만 원 ×3개월 ×60%)
② 마지막 근무일 이전 4개월 중 최근 1개월 제외한 3개월간 총 일수 = 91일(30일+31일+30일)
⇛ 구직급여일액은 ① / ② 로 계산된 49,450원이나, 이 금액이 하한액인 61,568원보다 낮으므로 구직급여일액은 61,568원으로 계산됩니다.
㉯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지급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회사를 옮기더라도 계속 누적되어 늘어나지만,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 가입 기간 및 연령(이직일 당시)에 따른 지급일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년 이상~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년 이상~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년 이상~10년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3. 신청방법
서류 제출 요청 → 사전 확인 → 구직 등록 → 사전 교육 → 수급자격 인정 신청(반드시 고용센터 방문) → 취업 준비 →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지급 종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사전 교육 등을 거쳐 가까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에는 고용센터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일용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퇴직한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에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관공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무한 날짜, 받았던 임금 등을 확인하는 서류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사에 미리 요청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털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 여부 등 내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4) 사전 교육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수급자격 신청 전에 미리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을 받지 못한 분들은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시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한 후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고용24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취업 준비
재취업활동은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행위로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과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 외 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아직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지, 취업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고용센터에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실업 인정은 특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방문 없이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 위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재취업을 하지 못한 채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거나,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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