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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동산, 재테크, 정부지원

2024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정부에서 월세 20만원 지원해 줍니다

by 민아리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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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12회)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 중에서도 주거비는 청년층에게 가장 큰 부담입니다. 의식주를 혼자 해결할 수 있을 때 진짜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먹는 것과 입는 것은 나의 의지로 최소한으로 줄이고 절약할 수 있지만 주거에 대해서만은 나의 의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해 2024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글의 순서

1. 지원 내용

2. 지원 대상

3. 선정 기준

4. 신청방법

5. 처리절차

 

 

1. 지원 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12회)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를 합하여 90만원 이하)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까지

 

○ 방학기간 등으로 지급받는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12회)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주거렌트, 청년 주거지원
청년 월세 지원, 주거렌트, 청년 주거 지원


2. 지원 대상

■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2024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한 출생연도 : 1990년~2006년생

 

※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별도로 꾸려가고 있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 상의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의 독립된 가구와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말합니다.

 

※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가구 891,378원

-2인가구 1,473,044원

-3인가구 1,885,863원

-4인가구 2,291,965원

-5인가구 2,678,294원

-6인가구 3,047,348원

-7인가구 3,405,998원 (*8인 이상 가구의 선정 기준 :  1인 증가 시마다 358,650원씩 증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에게 (배우자의 형제와 자매도 포함)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도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1개의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종료된 후에 신청 가능)

 

3. 선정 기준

■ 청년 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평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 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총 재산가액=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및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 ~ 2025년 2월 25일 24시 까지

 

■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처리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6) 서비스 사후 관리 -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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