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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나이 및 신청방법 (2024년 변동사항 포함)

by 민아리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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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란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용빈도가 높은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6세~18세까지는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19세이상은 경기패스를 이용하면 20~5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지원 나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 지원 정책 변경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도의 교통비 지원 사업은 계속되지만 2024년 5월부터 변경사항이 있으니 이 점에 주의하세요!

2023년까지는 만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1월과 7월 연간 2회 신청을 받아 연간 최대 12만 원(6개월마다 최대 6만 원)까지 지원을 했는데요. (상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를 7월에 신청하고, 하반기에 사용한 교통비는 다음 해 1월에 신청하는 방식)

2024년 5월부터 지원 방식이 변경되므로 2024년 4월까지만 기존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점 유의하세요. 즉, 2024년 1월~4월까지 사용한 교통비는 2024년 7월에 신청접수, 8월에 교통비 산출, 9월~10월 중에 지급예정이며, 5월부터 사용한 교통비는 지원대상 연령이 변경되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6세~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이며 지원금액도 연간 최대 24만 원(3개월마다 최대 6만 원)으로 변경됩니다.(지원대상 연령이 변경되어 사업명이 경기도 청소년교통비에서 어린이·청소년교통비로 변경됩니다)

 

현재 2024년 4월로 기존 방식과 변경되는 방식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시기이므로 4월까지 적용되는 기존 지원 내용을 먼저 정리해 드리고, 변경사항은 아래에 표로 다시 정리해 드릴께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나이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나이 및 신청방법

1. 기존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2024년 4월까지)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23세 청소년

2)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원 (연간 12만 원 한도)

3)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4)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단,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5)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6)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7)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8) 신청절차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9) 준비사항
A. 인증서(거주지인증)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B.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C.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2. 변경되는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2024년 5월부터)

※ 기존) 청소년교통비(13-23세) ’ 24.1~4월까지 이용 실적 신청접수 7월(1개월), 교통비산출(8월), 지급예정(9~10월 중)
※ 변경) 어린이청소년교통비(6-18세) ’ 24.5월부터 분기별(5~6월분) 자동신청 예정 (소급 불가)
※ 지급시기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분 ~2024년 4월까지
(경기도 청소년교통비)
2024년 5월부터~
(어린이·청소년교통비)
회원가입 매년 신청 기간내 1월, 7월 연중 수시 가입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13세~23세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6세~18세
※ 19세 이상 The 경기패스(k패스) 이용
지원금액 반기별 6만 원
(연 12만 원 한도)
분기별 6만 원
(연 24만 원 한도)
지원범위 경기버스 단독 및 연계환승 통행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태깅 기준)
(광역)버스·지하철·GTX·신분당선
공유자전거 (“똑타” 어플을 통해 결제금액 한함)
지급수단 지역화폐 지역화폐 또는 계좌이체
지원금신청 신규 회원 또는 기존회원이
본인(대리인) 자가신청 또는
정보입력 요건충족 완료자 자동신청
신규 회원 또는 기존회원
등록된 정보로 자동신청 및 환급
산출방법 직전 반기 내
경기버스 단독, 연계 이용금액 산출
회원가입 분기부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
정산 및 지급 신청 마감 후 산출 및 정산 완료 시점 분기별 자동신청 완료 후 산출 금액 지급

 

23세까지 지원하던 교통비가 18세까지로 변경된다면 19세 이상은 혜택이 없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19세이상은 경기패스를 이용하여 매월 사용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패스는 대상자에 따라 20~53%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일반 청년(19~39세) 저소득층
연간 24만원 한도 20% 30% 53%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교통비! 연간 24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지원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생활비 혜택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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