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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by 민아리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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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행복주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마련! 누구에게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주거가 안정될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주거의 안정은 우리 삶의 질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 집마련의 꿈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청년층에게는 더욱 어렵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시행하는 청년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청년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1. 행복주택의 정의

 

청년계층(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혹은 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에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2. 행복주택 입주 조건

 

1)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계층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준비생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세대원은 본인 기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이하)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2) 소득 기준

 

a)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1인가구 90%, 2인가구 80%)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 4,702,739원(3인가구), 5,335,439원(4인가구), 5,628,344원(5인가구)
※ 가구원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 태아 포함

 

b)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110% 월평균 소득 120%
1인가구 3,353,884원 이하 3,689,272원 이하 4,024,661원 이하
2인가구 5,005,376원 이하 5,505,914원 이하 6,006,451원 이하
3인가구 6,718,198원 이하 7,390,018원 이하 8,061,838원 이하
4인가구 7,622,056원 이하 8,384,262원 이하 9,146,467원 이하
5인가구 8,040,492원 이하 8,844,541원 이하 9,648,590원 이하
6인가구 8,701,639원 이하 9,571,803원 이하 10,441,967원 이하
7인가구 9,362,786원 이하 10,299,065원 이하 11,235,343원 이하
8인가구 10,023,933원 이하 11,026,326원 이하 12,028,720원 이하

 

3)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 자산) 36,100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 원 이하(2023년도 기준)
*입주대상별 자산기준은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 공고문 참조

 

3. 임대조건

1) 보증금+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2) 임대기간 : 기본계약은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합니다.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 6~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3) 주택규모 :  전용면적 30㎡이하~59㎡이하

 

4. 신청방법

1)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2)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를 신청하고, 입주 자격 심사를 위한 서류를 지정된 기간 안에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입주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부분 주민등록등본, 초본, 청약통장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정도를 구비해야 하지만, 산단근로자 등 본인이 신청한 전형에 따라 근로사실 내역서를 추가해야 하거나,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여부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등 추가 서류를 더 구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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