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에 대해서 검색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최대 150만 원을 준다고 하기도 하고, 450만 원을 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6개월 동안 1,9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기도 합니다. 1,950만 원은 어떻게 나온 계산일까요? 헷갈리는 이유는 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있고,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낸 경우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 명칭으로 지원금을 더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가지를 혼용해서 쓰다 보니 혼란이 오는 것이죠.
1. 일반 육아휴직 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육아휴직 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를 지원함(월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내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최고액은 150만 원이며, 이 중 75%인 1,125,000원만 육아휴직 기간에 입금되며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를 지속하면 그때 입금을 해줌. (이 사후지급제는 2024년 하반기 폐지될 예정임)
결국, 외벌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1,125,000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함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부모급여, 출산축하금, 첫만남이용권과 아이가 2세 이상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도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통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함
▶ 육아휴직 급여는 사업주가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급함.
▶ 신청절차
①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하고 싶은 날짜보다 30일 전까지 신청, 최소 한달 전에 신청하라는 뜻. 임박해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날짜를 조정할 수 있음)
②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확인서를 발급
③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온라인 고용24 사이트에서 가능)
④고용센터에서 지급요건 심사 후 지급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위와 같이 일반 육아휴직 제도가 있는데, 자녀가 18개월 되기 전까지 부모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쓸 경우, 더 많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6+6 부모육아휴직제도입니다. 2023년까지는 3+3이었는데 2024년부터 6+6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엄마 3개월+아빠 3개월까지 지원해 주던 것을 엄마 6개월+아빠 6개월까지 연장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2.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맞벌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월 상한액
1개월 | 200만 원 |
2개월 | 25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개월 | 400만 원 |
6개월 | 450만 원 |
3. 6+6 육아휴직제도의 자주하는 질문(FAQ)
1) 부모가 동시에 같은 기간 육아휴직을 내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시에 내도 되고, 순차적으로 내도 되고, 엄마 육아휴직과 아빠 육아휴직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도 가능합니다.
2) 동시에 내는 것이 아니라면 부모가 둘 다 신청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냈다고 한다면 일단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다가(월 상한액 150만 원)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판단되므로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때 엄마의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차액분(6+6 적용급여에서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3)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른데 개월수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개월수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공통으로 사용한 개월수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동시에 겹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니 공통으로 사용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는 특정 날짜가 겹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들어, 엄마가 4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아빠가 5개월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4개월 동안 공통으로 육아를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아빠가 1개월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공통육아 기간은 1개월로 인정됩니다.
4) 개월수에따라 상한액만큼 다 받는 건가요?
6+6 부모육아휴직 급여의 기본 기준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위 표의 상한액은 내 임금이 상한액 이상일 경우 내 임금만큼 다 주지 않고 상한액만큼만 주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다 400만 원, 4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6개월에 1,9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200+250+300+350+400+450=1950) 둘이 합치면 3,900만 원이다(1950+1950=3900) 등의 현혹하는 기사가 있는데, 이는 나의 임금이 상한액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나의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200+250+300+300+300+300입니다.
5) 육아휴직은 12개월까지 가능한데 6개월 지나고 7개월 차가 되면 얼마를 받게 되나요?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적용하여 통산임금 80%(150만 원 상한)을 받게 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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