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햇살론은 소득이나 신용점수가 낮은 개인에게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어 은행이 그것을 담보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에서 저소득, 저신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을 서서 받은 대출인데 이것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 대위변제
공공기관이(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섰기 때문에 개인이 못 갚게 되면 기관에서 대신 갚아줍니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합니다. 보통 3개월 연체가 되면 대위변제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대위변제를 했다고 해도 개인의 빚(채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2. 구상권 청구, 소득 또는 재산 압류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금의 90%를 보증해 주지만 남은 10%는 개인이 직접 은행에 갚아야 하며, 90% 역시 서민금융진흥원에 갚아야 합니다. 갚지 않을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은 구상권을 청구하며, 소득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와 대위변제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등록되어 나중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약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3.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다른 상품은 이용 못함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빚을 개인이 다 갚기 전까지는 진흥원이 보증을 서는 햇살론근로자나 햇살론뱅크, 햇살론카드와 같은 다른 상품들은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햇살론 상품들은 종복 신청이 가능한데 한 가지라도 연체가 되면 다른 상품도 모두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신청 안됨
대출을 못 갚게 되었을 때 개인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워크아웃을 신청해서 채무조정(빚을 좀 깍아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햇살론의 경우 보증을 선 기관이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해 줄 필요가 없으므로 워크아웃 이용이 어렵게 됩니다. 진흥원이 대신 돈을 갚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흥원과 채무조정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진흥원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받지 못하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5. 개인회생, 파산신청하면 되니까 괜찮다?
채무조정이고 뭐고 난 도저히 갚지 못하게 되었다.할 때 개인회생, 파산 신청이라는 것이 있으니 걱정 없을까요? 개인회생, 파신 신청은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단 빌리고 파산 신청하겠다는 식으로 악용할 경우 더욱 통과되기 어렵겠죠.
정부기관의 경우, 대위변제를 하더라도 청년층은 취업 등으로 고정 소득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잠깐의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곧 소득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청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이니만큼 안 갚을 생각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없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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