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지방세) 무이자 할부 카드 (2024년 9월 기준)
부동산을 사게 되었을 때 내야 하는 취득세!취득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보통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고객 부담의 납부대행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가능한 무이자 할부가 되는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는 이득입니다. ※ 국세는 납부대행 수수료 있음. 카드사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정도)※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지방소비세 등※ 국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인지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납부의 경우 신용카드사에게는 이익이 별로 없어 예전보다 혜택을 주는 카드사가 줄어들고, 할부 기간 중 일부 기간만 무이자로 해주는 '부분 무이자'를 적용한 카드사도 많습니다. 오늘은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무이자 할부가..
2024.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