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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 차이

by 민아리 2024.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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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에 찾아가서 '실직했으니 실업급여를 주세요'하고 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받는 과정이고,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을 승인받은 후, '이렇게 구직활동을 했으니 실업급여 입금해주세요'하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할 때, 헷갈리는 어려운 용어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를 타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 생각하면서 구글에 "실업급여 신청"이라고 검색하면 고용보험 사이트의 고용보험 쉽게 따라 하기 - 실업급여 신청,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등의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이 검색결과를 따라 들어가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로그인부터 하라고 해서 로그인도 해보지만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일까
실업인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없다니 무슨 말일까

 

글의 순서

1.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의 차이
2. 고용센터 가기 전까지의 사전준비
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1.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의 차이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혼란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과 "실업인정 신청" 절차의 차이입니다.

 

■ 수급자격 신청 -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내가 실업자가 되었으니 실업급여를 주세요' 라고 고용부에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실업인정 신청 -수급자격 신청 후 자격을 인정 받으면 차수별(1차, 2차, 3차..) 실업인정 신청일을 부여받게 됩니다. 수급자는 실업인정을 받기에 필요한 구직활동을 한 후 해당날짜에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가 복잡한데다 용어의 혼란까지 있어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용어의 차이를 아셨다면 이제 수급자격 신청하러 고용센터에 가기 전까지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단계를 모두 진행한 후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을 완료하고 나면 종이로 된 안내문을 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안내되어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하러 가기까지의 준비가 중요하겠죠!

 

2. 고용센터 가기 전까지의 사전준비

1) 이직확인서 준비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로그인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 나는 이직한게 아니라 퇴사한 건데 이직확인서를 준비하라니 무슨 말일까? 여기서 이직(離職)은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으로 우리가 회사를 옮긴다는 뜻으로 사용하는 이직(移職)과는 한자가 다릅니다.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할 때 회사 측에서 먼저 실업급여받을 수 있도록 서류처리 해주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 회사에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이내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요청했는데도 회사에서 안 해줄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 자료실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서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발급여부는 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로그인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면요청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세요.

 

2)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등록 확인

근로복지공단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개인 로그인> 사업자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에서 확인 가능

*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 되었음을 고용보험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와 함께 퇴사 시 회사에서 진행해 주는 절차입니다.

 

3) 구직신청

고용24 사이트에서 신청

2023년까지는 워크넷 사이트(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이 진행되었지만 2023년 12월부터 고용24 사이트(www.work24.go.kr)에서 기존 워크넷 사이트에서 진행하던 모든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2개 사이트 모두 운영 중이지만 향후 모든 서비스는 고용24에서만 진행된다고 하니 처음부터 고용24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

1시간 정도의 동영상 자료를 시청하는 절차입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하라는 안내가 사이트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 종료를 하지 않고 가도 고용센터 담당자가 모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진 않으시죠?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연동되어 자동 확인 되니 반드시 이수하고 센터에 방문하세요.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진행

 

6) 방문 예정 날짜에 고용센터 방문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보험 사이트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까지 완료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착각하기 쉬운데요. 반드시 마지막 절차인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되니 고용센터 방문을 잊지 마세요!

 

자신의 주소지 관할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며, 센터에 방문하면 사람도 많고 창구도 많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리둥절한데요. 안내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긴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번호표 뽑는 기계로 가서 수급자격신청(처음 오시는 분)이라는 버튼 누르고 번호표 받아 대기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이제 고용센터에서 주는 안내문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힘든 신청절차가 다 끝난 것이죠! 아, 실업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굳이 다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비자발적 이직이며 재취업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수급이 제한됨)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 위반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전직 또는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하는 등과 같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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