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근로자, 연간 120만원 지원, 3차 모집(10월 1일~11일)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개선을 위한 '청년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3차 참여자 1만 명을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모집합니다. 1. 자격요건(접수기준일 기준)(1) 연령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3년) (2) 거주지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3) 근무조건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 근무자(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4) 기준소득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18,500원(월 ..
202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