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라는 말을 2024년에 다시 듣게 되다니 놀랍기만 하다.
내란죄의 처벌 수위가 궁금해졌다.
옛날 옛적에 내란죄로 재판받은 전두환, 노태우는 최종적으로 어떤 형량을 받았더라? 둘 다 형을 살다 죽은게 아니라서 기억도 안난다.
내란죄 처벌 수위
형법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 죄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부화수행 : 일정한 주의·주장이 없이 다른 사람의 주장에 부화하여, 그가 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법문에 우두머리라는 말을 쓰는구나..우두머리는 사형이네, 사형
전두환, 노태우 형량
1997년 4월, 12·12 군사반란, 5·17 내란 및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혐의 최종판결이 내려짐
전두환
무기징역에 추징금 2205억원, BUT 1997년 12월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남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약 2년)
노태우
징역17년에 추징금 2628억원, BUT 1997년 12월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남 (구속되어 있던 기간은 약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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