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들이 '소년부 송치되었다'는 것을 듣고, '소년원에 갔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해 안타까움 주었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 착각하기 쉬운 용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소년부 송치란?
소년원으로 보냈다는 뜻 아닙니다. 가정법원 소년부로 기록(서류)과 함께 보낸다는 뜻입니다. 소년부에서 재판을 받아 아래 서술한 보호처분 10가지 중 하나를 결정받는 것입니다. 가장 가벼운 처분인 1번 처분을 받으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지는 것이죠. 무거운 처분인 8,9,10번의 결정을 받아야 소년원으로 가게 됩니다.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는 말만으로는 최종적으로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1) 소년부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로서, 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심리를 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말합니다.
(2) 검사의 송치
소년법 제49조 (검사의 송치) ①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반드시 소년부 송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비교적 경미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 소년부 송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중대하다면 소년부 송치를 하지 않고, 법원에 정식 기소를 하게 됩니다.
2. 보호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가장 가벼운 처벌로 집에 돌려보냈다는 뜻)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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