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공근로(공공일자리) 모집 공고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있는 분들은 모집 공고를 확인해 보세요. 모집 기한은 7월 26일까지입니다.
1. 모집개요
① 사업명 : 2024년 하반기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
② 사업기간 : 2024. 9. 2. (월) ~ 2024. 11. 29. (금)
③ 모집인원 : 24명
2. 근무조건
① 근무기간 : 2024. 9. 2. (월) ~ 2024. 11. 29. (금)
② 근무일 : 주 5일
③ 근로시간 : 1일 4시간
④ 임금 수준 : 1시간 9,860원 (최저시급) (1일 39,440원)
⑤ 기타 사항 :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4대 보험 가입
3. 지원자격
① 응시자격 : 접수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자 (외국인등록번호 소지한 자 포함)
※ 18세 이상 연령판단 기준일 → 2006. 9. 2. 이전 출생자 (사업시작일 기준)
※ 65세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안내하고 그래도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선발
②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① 저소득층(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도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인 자
⑫ 노숙자
4. 일정 및 신청방법
2024년 시흥시 공공일자리사업 신청방법은 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방문신청으로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2024년 7월 22일 ~ 26일까지 가능
① 공고기간 2024. 7. 15. (월) ~ 7. 19. (금)
② 접수기간 2024. 7. 22. (월) ~ 7. 26. (금)
③ 접수처 : 동 행정복지센터,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2 (장현동), 1층)
④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 (대리접수·우편접수 불가) ※ 09:00 ~ 18:00 근무시간 내, 12 ~ 13시 점심시간 제외
⑤ 발표일자 : 2024. 8. 23.(금) (예정)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024년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복 접수 불가
※ 합격자는 시흥시 홈페이지 공고 게시 및 합격자·불합격자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① (필수) 사업 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② (필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동의서 1부
③ (필수)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④ (필수) 구직신청서 (신분증 사본 첨부) 또는 구직등록확인증
⑤ (필수)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세대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⑥ (해당하는 자만) 취업취약계층임을 증빙하는 서류
⑦ (해당하는 자만)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⑧ (해당하는 자만)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확인된 것만 인정)
⑨ (해당하는 자만)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1부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⑩ (해당하는 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확인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부
<<2024년 시흥시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서류 및 첨부파일>>
6. 선발기준
① 본 공고문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발대상에서 제외
②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제출자 가점 부여
③ 자산, 소득 등을 고려한 선발기준점수표에 따른 고득점자순 선발
※ 동점자의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연령이 낮은 자, 신규 참여자순으로 선발
④ 65세 이상은 사업분야별 20% 이내 선발
7. 참여제한 대상
① (접수 시작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권자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③ 중복참여자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반복참여자 (최근 3년간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④ (접수 시작일 기준)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한 자
⑤ 대학원생을 포함한 재학생
※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 재학생 등은 참여 가능
⑥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 원 초과의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⑦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⑧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자
⑩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⑪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⑫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 중인 자
⑬ 공공일자리 참여 중 (2021. 1. 1. 이후 참여자) 불성실 근로자 (음주, 폭행, 무단결근, 감독자 지시 불이행 등) 및 성비위 사건 관련 참여자
⑭ 공공기관 재직 경력이 있는 비위면직자 등 (퇴직 또는 형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미경과)
⑮ 중증장애인 및 질병으로 시흥형 공공일자리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 선발 가능
8. 기타 사항
① 제출한 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③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④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⑤ 근무 중 음주, 무단이탈 등 근무태만 행위 반복 시, 강제 퇴사할 수 있습니다.
⑥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급여 발생으로 인해 수급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⑦ 정부방침의 변경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근로조건‧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문의처
① 동 행정복지센터
동명 연락처
대야동 031-310-4309
신천동 031-310-4348
신현동 031-310-4367
은행동 031-310-4402
매화동 031-310-4433
목감동 031-310-4477
군자동 031-310-4482
정왕본동 031-310-4511
정왕1동 031-310-4557
정왕2동 031-310-4589
정왕3동 031-310-4607
정왕4동 031-310-4646
배곧1동 031-310-6922
배곧2동 031-310-6795
능곡동 031-310-4726
월곶동 031-310-4793
장곡동 031-310-4765
거북섬동 031-310-4016
②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 (☎ 031-310-6280 ~ 6284, 6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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