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집에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받을 수 있나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질문 주신 분이 2024년도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주거급여 대상이 된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사례 1] 누나집에 사는데 주거급여받을 수 있나요?
'누나집에 산다'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면 아래의 경우가 있습니다.
1) 누나 명의의 집에 내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전세 혹은 월세를 내고 살고 있으며, 누나는 다른 집에 산다.
→ 주거급여 받을 수 있음
2) 누나 명의의 집에 살고 있는데 계약서 안 쓰고 무상으로 살고 있고, 누나는 다른 집에 산다.
→ 무상으로 단독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음
3) 누나가 살고 있는 집에 계약서는 안 쓰고 월세 없이 얹혀살고 있다.
→ 기본 원칙으로는 함께 살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가족해체방지 별도가구'로 인정을 받는다면 주거급여 60%를 받을 수 있음.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별도가구의 적용대상자는 아래 별도로 서술하겠습니다.
4) 누나가 살고 있는 집에 계약서를 쓰고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 함께 살 경우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자가 형제, 자매의 집에 살 경우, 따로 살면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고(주거급여받음) 같이 살면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주거급여 못 받음). 단, 무상으로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도 가족해체방지 별도가구에 해당되면 주거급여의 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아들 집에 같이 살면서 임대차계약서도 썼고 월세도 내는데 주거급여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관계(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며느리, 사위, 손주며느리, 손주사위)인 사람과는 같이 살든, 따로 살든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자녀가 사망했을 때 그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혹은 사위)와 맺은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3] 할머니 집에 얹혀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도 부양의무자인 1촌의 직계혈족에 해당하므로 같이 살든 아니든 임대차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거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가족해체방지 별도가구' 적용대상자
(1)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가)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다) 만성・희귀 난치성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
(라) 임산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마) 18세 미만의 형제자매(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 대학생은 34세 이하까지 인정)
(바)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사)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으로,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아) 교정시설에 6개월 이상 수용되었던 사람으로서, 출소한 지 1년 이내(법무보호복지 공단에서의
거주기간은 제외)인 사람
※ 교정시설 출소자가 근로능력자임에도 소득인정액 기준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환경적응기간이 종료되는 출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후에 조건부수급자로 관리하며,
조건불이행자로 결정되면 별도가구 보장 인정불가
(2) 자신의 주거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①부부가구, ②부모자녀로 구성된 가구, ③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한부모가족 포함)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동 항목의 자녀에는 미혼모․부인 자녀, 사별한 며느리・사위를 포함하며, 자녀가 사실혼 상태인 경우에는
결혼한 자녀로 판단하지 않음
※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를 자신의 주거에서 직접 부양하는 경우 한쪽부모는 (3)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조항에서 이미 별도가구로 포함 중으로 시부모, 친정부모 모두 별도가구로 인정
(가)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나) 부 또는 모가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부모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4) (외) 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중고등학생은 20세 이하, 대학생은 34세 이하까지 인정)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외) 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 조부모
(6) (조)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정 (손) 자녀로서, 한부모가정의 부 또는 모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나)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는 사람
(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라)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마) 배우자의 복역 또는 군복무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동 (6) 번 조항의 한부모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가구가 아니라도 가구 특성이
한부모가구에 해당하면 동 조항 적용 가능
(7) (조) 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 자녀
(가)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 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나)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 자녀로, 만성・희귀 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경우
(다) (조) 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 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라)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의 가구에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근로능력 있는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
(8) (조)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30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배우자가 없는 (손) 자녀, 또는 30세 이상의 만성・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미혼이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손)자녀
<출처 : 2024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 국토교통부 공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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