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거나 은퇴를 하여 직장에서 나오게 되면 직장에서 절반을 내주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직장을 나오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가입자격이 변동되어 지역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럴 때 내가 아무런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직장을 다니는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지역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부모), 직계비속(자녀), 배우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갖춰야 한다.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1) 소득요건
①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③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
※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2) 재산요건
①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②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 재산의 종류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3) 부양요건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④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피부양자 자격 자가테스트 >>
▶ 재산과표란?
재산세 과세표준 줄임말로 아래와 같다.
①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②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
③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
-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 형제, 자매를 등록하려면?
형제, 자매는 미혼만 인정한다. 이혼이나 사별해도 미혼과 동일하게 본다.
미혼이면서 65세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에 속해야 한다.
▶ 재혼한 배우자에게 자녀가 있다면?
부양요건을 보면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이 된다. 나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따로 있는 경우는 재혼한 경우다. 이런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등록할 수 있다는 뜻이다.
▶ 사위, 며느리도 등록할 수 있나?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아들(직계비속)이 결혼했으면 며느리(그 배우자)도 등록이 가능하다.
가능하지만, 직장도 없는 자식에 그 배우자까지 피부양자로 들어온다면 우울할 수는 있다.
2. 피부양자 취득 신고방법
지사내방, FAX, 우편, 고객센터, 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1)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자격조회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2)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신청·납부 >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3)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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