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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공공근로(9호선 안전요원) 7.24까지 신청

by 민아리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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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동행일자리(공공근로) 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9호선 혼잡역사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7월 17일 공지가 올라왔고요. 7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1) 신청기간

2024.7.17 (수) ~7.24 (수), 09:00~18:00 (주말제외)

(2) 사업기간

2024.8.1 ~12.31 [5개월]

(3) 모집인원

12명

(4) 근무지

9호선 혼잡역사 (개별 역사 변동 가능)

(5)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담당자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1 청사 1동 도시철도과

이메일 : leeso1629@seoul.go.kr

(6)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7) 임금

1일 35,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3.5시간 근무 기준)

(8) 근로조건

1일 3.5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오전 근무 : 06:30~10:00, 오후 근무 : 17:00~20:30)

(9) 합격자 발표

2024.7.29 (월)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인 문자메시지로 별도 통보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해야 함

 

<<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확인하기 >>

 

2. 구비서류

(1) 필수사항

참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확인하기로 가시면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사업명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증 (서울시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⑤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2) 선택사항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제출)

①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②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재산 4억 9천9백만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④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3.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 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99백만 원 초과인 자

기준중위소득 80%

<<이미지 크게 보려면 터치>>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동거인 포함)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국세청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 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60세 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련, 예규, 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4. 선발기준

○ 퇴직 경찰·군인, 경비·경호업체 경력자, 도시철도기관 근무경력자, 경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관련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공고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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