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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서 세대주, 세대원, 부양가족 기준 (이혼가정, 조손가정 등 사례로 알아보자)

by 민아리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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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도전하려면 먼저 어려운 용어들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청약 조건에 들어가면 그 기준이 까다로워 어렴풋이 알고 있는 정도로는 매우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대주, 세대원, 부양가족, 동거인의 정의를 알아보고, 그중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되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세대주

세대주는 주민등록표상의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세대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살고 있는 집의 소유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유자던 세입자던 상관없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

세대주를 확인하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면 됩니다. 등본 상단에 세대주 성명이 표시되어 있고, 세대주와의 관계에 본인, 배우자, 자녀등으로 표시됩니다.

2.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주를 뺀 배우자, 자녀 등이 세대원이 됩니다.

주택청약 시 세대원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의 배우자도 포함)입니다.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을 포함합니다.

(국민주택 등의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세대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청약 조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직계존속=부모 또는 조부모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주택청약 시 세대원 기준

<<이미지 크게 보려면 터치>>

 

3. 동거인

위의 그림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세대원이 아니고 동거인입니다.

4. 부양가족

(1) 배우자

무조건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포함됩니다.

(2)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①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배우자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

 

②단,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분양권 등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나 공급규칙 제53조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판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적용 사례
직계 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는 주택이 
소형·저가주택 등(제9호)  및 제53조 각 호(제6호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 부양가족 인정 O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제6호) → (원칙)2019.11.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에 따라 부양가족 인정 X → (예외) 제53조 나머지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양가족 인정 O

 

③아래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외국인 직계존속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3) 직계비속

①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자녀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혼인 중이거나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음

 

②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주택청약 자격 체크리스트(’ 19.12)’에 따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부양가족 여부 사례로 알아보기

(1) 청약신청자가 22세인 이혼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안됨. 혼인한 적이 있는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청약신청자의 부모가 미국에 거주하고, 청약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그 부모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안됨.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30세 미만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안됨

(3) 청약신청자에게 손자가 1명 있는데 그 손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했다면 손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포함됨. 손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부양가족이 됨. 부모 중 한명이라도 생존해 있다면 안됨.

(4) 청약신청자의 이혼한 딸이 손녀 2명을 데리고 들어와 살고 있는데 이혼한 딸이 경제력이 없어 청약신청자가 손녀들을 키우고 있다면 손녀 2명은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안됨. 손녀의 엄마가 생존하므로 안됨.

(5) 청약신청자의 아들이 사망한 후 며느리가 계속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에 포함될까?

안됨. 자녀의 경우 미혼이어야 하므로 결혼으로 맺어진 사위, 며느리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음

(6) 청약신청자의 아내가 임신 중인 태아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될까?

안됨.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자녀 특별공급에는 태아를 자녀수로 인정하지만, 부양가족 가점제에서 태아는 해당되지 안 않음.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주민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세대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므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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