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 보증기관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을 비교해 봤는데요. 오늘은 보증기관에 내야 하는 보증료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보증을 받는 대신 내야 하는 돈이 얼마일까요?
먼저, 지난번에 살펴본 기관별 보증료율 다시 한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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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계산법
한 달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12개월
위의 계산공식은 모든 보증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보증료가 가장 저렴한 한국주택금융공사(HF)부터 살펴볼게요.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료
HF 보증료는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이라고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최대로 잡아도 0.04% 이기 때문에 3개 기관 중 가장 저렴합니다. 여기서 우대가구란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자, 다문화 가정 등입니다. 우대가구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0.04%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예시
보증금액 9천만 원
전세계약기간 2년
우대가구 아님(0.04%)
9천만 원 x 0.04%(0.0004) x 2 = 72,000원
72,000원을 12개월로 나누면 = 6,000원으로 한 달에 6,000원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부담 없는 비용이네요.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
HUG의 보증료율은 0.115% ~ 0.154% 까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요. 이는 아래표와 같이 전세보증금액, 주택의 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예시
보증금액 1억 원
아파트
부채비율 80% 이하
전세계약기간 2년
1억 원 x 0.122%(0.00122) x 2 = 244,000원
244,000원 나누기 12개월 = 20,333.3333원
한 달에 약 20,333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2) HUG 보증료 할인
HUG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조건으로 할인을 해주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할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할인에 대해서만 알아볼게요.
① 60% 할인
저소득가구, 독거고령자가구, 한부모가구
② 50% 할인
다자녀가구, 장애인가구, 고령자가구, 노인부양 가구, 신혼부부 가구, 다문화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배당이익 소송 당사자
③ 10% 할인
모범납세자
④ 3%
전자계약, 비대면 보증, 일시납
3. 서울보증보험(SGI) 보증료
SGI의 보증료는 단순하게 아파트냐 아니냐로 구분되고(아파트는 0.183%, 기타 주택은 0.208%), LTV비율에 따라 할인과 할증이 있습니다.
(1) 예시
보증금액 2억 원
아파트
전세계약기간 2년
2억 원 x 0.183%(0.00183) x 2 = 732,000원
732,000원 나누기 12개월 = 61,000원
한 달에 납부하는 보증료는 61,000원입니다.
(2) LTV비율에 따른 할인 및 할증
※ LTV비율 = (임차보증금 + 선순위채권 등) ÷ 주택가격
※ LTV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로 이를 통해 대출한도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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