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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산모 고딩엄빠 임신출산 지원금 120만원 신청방법

by 민아리 2024.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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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경우,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청소년의 안정적 출산을 돕고, 태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청소년 산모의 의료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임신 1회에 12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4세 이하 청소년이면서 한부모인 경우, 양육비(35~40만 원)와 함께 부모 본인의 학습(검정고시 등)과 자립을 위한 지원비(연 154만 원 내에서 2년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순서

1.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2.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금

 

1.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1) 지원대상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까지 인정 

소득·재산 기준 없음

(2) 지원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입비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3)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 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4)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5)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산부인과 등)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6) 신청방법

가) 신청권자

① 청소년산모 본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②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 가능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나) 신청 접수처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인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은 사업별 소개('임신출산진료비지원제도') 내용 참조

  ②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청소년 산모 의료비 온라인 신청하기>>

 

③ 방문신청(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7) 제출서류

가)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받은 후 제출)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출산 후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
  ④ 국민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외국인 산모에 한함)

 

나)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③ '위임장' 1부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8)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9) 신청 및 기타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2.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 청소년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2) 지원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가구를 지원합니다.

(3) 선정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가 가구를 지원합니다.

(참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비급여)

소득인정액은 가구 규모 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보호 및 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4) 지원내용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 원(0~1세 영아) 또는 40만 원(2세 이상 자녀) 지급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5)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한부모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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