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란,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일하는 자유 직업인을 뜻합니다. 작가, 번역가, 방송인,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등 여러 직종에 프리랜서가 존재합니다. 소득의 3.3%만 세금으로 낸다는 의미로 '3.3% 근로자'라는 말도 있죠. 기업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고, 그래서 소득세 3.3%만 뗀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고용보험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프리랜서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법 개정으로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에는 프리랜서라는 말이 없던데?
고용보험에서는 프리랜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1) 예술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법 개정으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2) 노무제공자
2021년 7월 1일부터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도 노무제공자와 같은 용어입니다.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2021.7. 부터 시행)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2022.1.부터 시행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022.7.부터 시행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2. 실업급여 자격 조건
(1) 예술인
①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고 받기로 한 금액을 계약기간으로 나누어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이 50만 원 이상 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단기예술인은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되는데, 여기서 단기의 의미는 1개월 미만입니다.
②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③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예술인 구직급여 안내 >>
(2) 노무제공자
① 월보수액이 월 8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단기노무자는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적용되는데, 여기서 단기의 의미는 1개월 미만입니다.
②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것
③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 자발적인 사직이라도 그 사유가 30% 이상의 소득감소일 때에는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합니다.
<< 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안내 >>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해주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가입은 사업주가 해야 하지만, 사업주가 하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자격신고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면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확인청구 방법
① 사업장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사업장이 아닌 건설현장의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갑니다)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로 가면 민원접수/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좌측에 초록색 메뉴들을 보시면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노무제공자·예술인,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등 각 근로조조건별 메뉴가 있습니다. 내게 맞는 메뉴로 찾아들어가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② 구비서류 :
-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 예술인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서 등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노무제공자는 노무제공계약서 등 노무제공계약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사업장 내부의 컴퓨터 로그인 기록, 교통카드 출퇴근 내역 등이 이용되기도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수하게 되면
①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
② 담당자에게 연락 오고 보완 서류 등 요청
③ 보완 서류 접수
④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출석 요청 및 사업주의 자진 신고 진행
⑤ 민원 처리 완료
대략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급여 수급자격 요건이 갖춰진 즉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 통지받게 됩니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에는 신청 후 4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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