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프리랜서(예술인, 노무제공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예술인은 2020년 12월부터, 노무제공자는 2021년 7월부터 법 개정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근로자로 근무를 하면서도 3.3% 원천징수하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하고 일을 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는 학원강사 업계 등도 있지만 근로자성을 띠고 일을 한다면 사업주(학원장)는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근로자성을 띈다고 하는 것은
·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을 하고
· 월급, 시급 등 정해진 급여를 받고
· 상급자에게 업무 지시를 받는 등의 조건에 해당하면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 노무제공자 적용 직종
(2021.7. 부터 시행)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2022.1.부터 시행 )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2022.7.부터 시행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이렇게 여러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하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https://total.comwel.or.kr/)로 가면 민원접수/신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좌측에 초록색 메뉴들을 보시면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노무제공자·예술인,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등 각 근로조조건별 메뉴가 있습니다. 내게 맞는 메뉴로 찾아들어가서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① 홈페이지에서 민원접수
② 담당자에게 연락 오고 보완 서류 등 요청
③ 보완 서류 접수
④ 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출석 요청 및 사업주의 자진 신고 진행
⑤ 민원 처리 완료
대략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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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는 밀린 보험료!
이렇게 공단에 민원이 접수되면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게 되고, 밀린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단에서는 근로자분까지 모두 사업주에게 납부하도록 강제합니다. 그 후, 사업주는 근로자분 반환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반환신청한 경우 이미 고용보험 가입이 완료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반환을 지연하며 시간을 끌 수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반환을 해야 합니다.
밀린 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반환하더라도 그 금액이 실업급여보다 크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령 조건이 된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주가 나머지 4대 보험까지 다 가입하고 근로자부담분을 내라고 한다면?
나머지 4대 보험이라고 하면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인데요.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소급하여 가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 부담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인데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한 경우, 사업주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소급해서 스스로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회사 부담이 50%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고할 경우 회사부담분 50%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어떤 이유에서든지(악감정?) 건강보험과 국민연금까지 소급하여 자진신고를 완료하고 보험료도 납부 완료한 후, 근로자에게 반환청구를 한다면 고용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부담분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반환을 지연하면서 시간을 끌 수는 있으나 회사가 적극적으로 독촉하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미납을 하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가입하더라도 최종 3개월 분만 소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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