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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F, HUG, SGI 비교

by 민아리 2024.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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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라는 범죄가 뉴스에 연일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사기의 규모도 몇 백억 단위로 그 피해자의 수도 엄청났지요.

 

1. 전세사기란?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에게 맡긴 전세보증금을 의도적으로 가로채는 범죄를 말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의 거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지요. 아주 악질적 범죄입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요. 매월 임대인에게 줘야 하고 돌려받을 수 없는 월세보다 목돈이 있다면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를 선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몇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큰돈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잘 돌려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걱정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보증기관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물론 보증기관에 보증료(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작은 돈으로 큰돈을 잃을 위험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이미지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HF, HUG, SGI)이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어 해결해 주는 보증 상품을 말합니다.

 

3. 보증기관

기관의 이름이 길고 비슷비슷해서 대부분은 영문 약자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문 약자로 말하다 보니 처음 듣는 분들은 어리둥절할 수도 있습니다. HF와 HUG는 공공기관이고 SGI는 사기업인 것처럼 보이지만 SGI 역시 공사의 자회사로 공공의 성격이 있습니다. SGI는 단계적 민영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HF :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2)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Korea Housing & Urban Guarantee Corporation)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3) 서울보증보험(SGI : Seoul Guarantee Insurance Company)

보증보험 전문 보험사.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라 할 수 있다.

 

4. 보증기관의 보증료 및 담보물

보증기관은 보증해 주는 금액에 보증료율을 곱해서 계산된 보증료(수수료)를 받습니다. 보증료 계산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비용(보증료) 계산법▶▶

 

보증기관은 보증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 계약도 하게 되는데요. 보증기관이 담보로 잡는 것은 바로 '세입자가 가진 채권'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빚진 자)이고,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빚 받을 자)입니다. 보증기관이 세입자에게 대신 먼저 돌려주는 대신에 '돌려받을 권리' 즉, 채권을 가져오는 것이죠.

 

5. 보증기관별 상품 비교

전세보증 보증기관별 상품 비교

<<이미지 크게 보려면 클릭>>

 

※ HF가 보증료율은 가장 낮고, SGI가 보증한도가 가장 높지만 보증료율도 가장 높음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① 보증금

임대차보증금 7억 원 이하(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 가구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 및 확정일자 취득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구비할 것

②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이상

③ 보증대상 목적물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일 것(주택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단독 · 다가구 주택인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차면적의 비율에 따른 금액이 12억원 이하여야 함)

④ 보증신청기한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까지 (단, 토스뱅크 이용 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까지)

⑤ 보증료율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 적용

⑥ 취급금융기관

경남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토스뱅크(HF에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보증상담, 신청 및 보증서발급이 가능합니다)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①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그 외 지역 5억 원 이하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이상

③ 보증신청기한

임대차 계약 기간의 1/2가 경과하기 전까지 

④ 보증료율

연 0.115%~0.154%

  위탁금융기관

신한, 국민, 우리, 광주,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수협, 대구, 부산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보증가입 가능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및 토스에서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

(3) 서울보증보험(SGI)

  보증금

아파트는 제한 없음

일반주택은 10억 원 이하

  임대차 계약기간

1년 이상

③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50%가 경과하기 전까지

④ 보증료율

아파트: 연 0.183%

기타 주택 : 연 0.208%

⑤ 가입상담

SGI 전국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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