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19세~34세)의 진로준비와 생활안정의 지원을 위해 서울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4년 2차 신청이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1.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은 6월 11일~6월 13일
2024년 서울시 청년수당 2차 모집이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3일간의 짧은 신청기간이네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기간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6월 10일인 현재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6월 11일부터 신청이 시작된다고 공지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청년몽땅정보통 > 금융복지 > 복지지원 > 청년수당 > 공지사항으로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선정인원은 2,000명 내외라고 명시되었네요.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시작했습니다.(5.30~6.28)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이시면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하기 ▶▶
2. 서울시 청년수당 자주 하는 질문
(1) 청년수당으로 휴대폰 사도 되나?
가능합니다. 다만 매월 작성하는 자기활동기록서에 취업활동계획에 휴대폰이 왜 필요한지 자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최신 아이폰이 갖고 싶어서 라도 쓴다면 당연히 허용되지 않을 것이고, 사용하던 휴대폰이 망가져서 면접 연락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허용될 것입니다. 우리의 취업활동에 휴대폰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휴대폰이 망가졌다 하더라도 구직활동 용도를 뛰어넘는 고가의 사치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고가의 휴대폰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태블릿PC나 노트북 살 수 있나?
가능합니다.
'청년수당은 원칙적으로 개인 재산(자산) 축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다만, 태블릿 PC, 노트북, 의자(인터넷강의 청취, 공부, 면접준비용) 등 구직 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입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 용도와 기능을 뛰어넘는 고가의 사치재 구입은 허용되지 않음'
→ 이것이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답변인데요. 즉, 구직활동에 필요함을 자기활동기록서를 통해 소명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3) 그 달에 다 못 쓴 수당은 다음 달로 넘길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당월 사용이 원칙이나 활동계획에 따라 이월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학원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학원비가 50만 원이 넘는 경우, 이번 달 수당을 이월해서 추가 충당하려고 하는 경우 등입니다.
(4) 청년수당의 주요 사용처
식비, 간식비 및 생활용품 구매 비용
주거지 월세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조세/연금 제외_
대중교통비(해외항공권 제외)
의료비
독서실 비용
스터디 그룹 공간 대여비
온라인 교육 수강료 및 교재비
자격증 시험 준비 관련 교재비, 수강료, 시험응시료 등
면접 준비 관련 비용(면접 복장 구매 및 대여비 등)
컴퓨터 및 주변기기 구매 혹은 유지보수
노트북 구매 및 유지보수
아이패드 구매 및 유지보수
휴대폰 구매 및 통신비 지출
(5) 제외대상 및 탈락 사유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 재학생 및 휴학생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경우 이전 최종학력 졸업을 증빙하면 신청 가능함
-야간대학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참여할 수 없음
□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 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신청월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사이에 중복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및 2유형 참여자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많이 지원하는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수당」 , 이렇게 2가지인데요. 한 가지 사업 참여 후 6개월이 지나야 다른 사업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이 겹치거나 연이어 사업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 2020년까지 사용했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는 명칭이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으로
□ 2017년부터 2024년 중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이미 참여했던 자 (생애 1회만 지원 가능)
□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신청일 시점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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