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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나라, 크림 세금 부과 기준 및 매입증빙 가능여부

by 민아리 2024.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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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크림(KREAM), 솔드아웃 등 리셀(재판매)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몇 년 전부터 이러한 플랫폼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아니다, 언젠간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올 것이다, 등 많이 이야기들이 있어왔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2023년 2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고 2023년 7월부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전국 100여 개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와 소득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이런 수집과정을 거쳐 드디어 이번에 일정 이상 수익을 거든 이용자들에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문이 발송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중고거래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자체가 생소해서 '당근 좀 했다고... 세금을 낸다고?'라는 생각과 함께 나에게도 고지서가 날아오는 것이 아닌지 혼란스러운 사람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과세 기준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판단입니다.

 

1. 업계 추정 과세 기준

1년의 거래 횟수 50회 이상, 연매출액 4800만 원 이상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면서 연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중고 플랫폼에서 4800만 원 이상의 판매대금을 일으킨다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히 일부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 등에선 크림 플랫폼에서 운동화 거래로 두 달에 2천만 원을 벌었다는 등의 경험담이 올라오기도 하는 것을 보면 사업자임에도 중고 거래를 이용해 탈세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과세를 시작한 것이겠지요.

 

 

2. 리셀러가 사업자 내야 하는 기준은?

한정판 운동화를 파는 것만 리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넓게 보면 당근마켓에서 물건을 파는 것도 되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리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당근마켓 이용자가 사업을 내야 하는 것은 아닐 텐데.. 그 기준이 뭘까? 국세청에서는 반복적, 정기적으로 이윤을 남기는 행위를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준을 보면 1년의 거래 횟수라는 기준을 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내가 반복적으로 리셀을 하고 있지만 마진이 아주아주 작아서 벌어들인 돈이 얼마 안 되니 사업자 신고를 안 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연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인데 이는 세금이 0원이라는 것이지 사업자로서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가 0원이면 종합소득세도 0원이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3. 해외에서 면세로 산 물건을 리셀하면?

해외에서 면세로 구입한 물건은 개인 사용 용도에 한정됩니다. 면세로 산 물건을 들여와서 재판매하게 되면 관부가세(관세+부가세를 합산한 세금)를 내지 않았으므로 밀수가 됩니다. 밀수가 영화에만 나오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순한 재판매 행위가 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면세로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물품 수입 30일 이내에 '유니패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판매하시면 밀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유니패스 관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4. 리셀 플랫폼에서 매입증빙할 수 없음!

 

사업자신고를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할 때, 부가가치세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 비용에서 매입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측정되기 때문에 매입 비용이 클수록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매입을 위해서 비용을 썼다는 것이 바로 '매입증빙'인데 크림이나 솔드아웃 등 리셀 플랫폼에서 구매한 물건은 매입증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플랫폼들은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 회사가 직접 거래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빙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래는 KREAM의 매입증빙 관련 답변입니다. 매입증빙을 위한 세금계산서 요청 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이키매장 등에서 구매한 물건은 매입 증빙이 됩니다. 나이키는 직접 판매 사업자이기 때문에 나이키에서 구매한 영수증만으로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KREAM 매입증빙 관련 답변
KREAM의 매입증빙 관련 답변 <<크게 보려면 클릭>>

 

 

 

당근마켓 세금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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