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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 혼합가구란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입니다.
■ 가구원수가 10인을 초과할 경우 10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 금액단위 : 원
기준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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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중위소득 170%
기준중위소득 180%
이미지 출처 : 세종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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