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로 대표되는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을 지칭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투잡으로 배달을 하려는 분들은 고용보험에 또 가입했다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알려져서 겸직(겸업) 금지라는 회사 내규(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걸리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회사는 알 수 없다"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1) 특수고용직(배달기사) 이중취득 인정
원래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은 이중 가입이 불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고용노동부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 적용방안」을 발표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 이중취득을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보도자료 중 2021년 2월 15일에 게시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세부적용방안」에서 발췌한 페이지입니다.
고용노동부의 문서에 따르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사이의 이중취득은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자&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 특수고용직, 예술인& 특수고용직이라면 이중취득이 가능하고, 근로자&근로자는 이중취득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투잡으로 배달을 하려는 분들은 대부분 근로자&특고, 예술인&특고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런 경우 이중 취득이 가능하므로 본 직장에 통보가 될 일은 없습니다.
(2) 월급이 80만원이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님
그래도 걱정이 된다면, 배달기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는 월 보수 80만 원 이상인 경우이므로 80만 원 이하로 일을 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 건강보험
배달기사의 경우, 배달로 번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므로 직장에 통보되지 않고 등본상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날아올 뿐입니다.
3. 산재보험
배달기사에 대해서 산재보험 가입 역시 의무가 되었으며,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가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니고 있던 작장에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본 직장을 못 다닐 만큼 크게 다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므로 통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투잡의 의미가 없어지죠.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
4. 국민연금
2024년 기준 국민연금 납부 상한 기준금액은 월소득 617만 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기준소득의 상한액을 정해둔 것입니다. 월소득이 617만원 이하 일때는 양쪽 직장에서 각각 국민연금을 내주다가 월소득이 617만원 이상되면 양쪽에서 내는 납부액이 조정됩니다. 기존 직장에서 국민연금 납부액이 변동된 걸 알게 되면 인사담당자가 이 사람은 다른 소득원이 생겼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추정은 하겠지만 알아볼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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