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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하루라도 밀리면 신고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by 민아리 2024.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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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월급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카드값, 통신비, 대출이자 등 지출이 되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월급이 채워지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월급 날짜가 어제인데 월급이 안들어왔다고 하면 바로 다음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곧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하루, 이틀 밀리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주는 얼마 지나지 않아 1주일, 2주일이 미뤄질 수 있습니다.

 

1. 알바 월급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① 하루라도 늦어지면 반드시 사업주에게 이야기 해서 언제 입금되는지 정확한 날짜를 확인받으시고

② 가능하면 퇴사를 준비하세요. 다음 달에도 늦어질 가능성이 크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안 준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 늦은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업주일 가능성이 커요)

③ 확인받은 날짜에도 입금이 안된다면 노동청 신고를 준비하시고 이때는 정말 퇴사하시길 권합니다.

 

2. 임금지급 4대 원칙

아래 4대 원칙에 하나라도 위반되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1) 통화불 원칙

반드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돈으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금이 100만 원인데 95만 원만 현금으로 받고 상품권 10만원 줄께. 5만원 더 받은 것과 같으니 괜찮지? 이런 사업주 있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입니다. 5만 원을 체불한 것이죠.

(2) 직접불 원칙

반드시 당사자에게 직접 줘야 합니다. 친구 2명이 같이 알바를 했는데 사업주가 한 명에게 두 명 월급을 다 주고, 둘이 친구지? 알아서 나눠가져. 한다면 이것도 임금체불입니다.

(3) 정기불 원칙

반드시 정해진 월급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재직 중이면 하루라도 늦어지면 임금체불이고,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줘야 할 돈을 다 줘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면 이자도 붙습니다. 연 20%로 이율도 높습니다.

(4) 전액불 원칙

반드시 정해진 전액을 다 줘야 합니다. 월급이 100만 원인데 90만 원만 주고 10만 원은 좀 기다려줘. 하면서 10만 원을 언제 줄지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액불 원칙을 어기는 사업주가 가장 많습니다. 아예 안 준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도 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고, 소액이라 말을 꺼내는 자신이 쪼잔해 보인다는 이유로 말을 꺼내기 주저되는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양아치죠)

 

3. 임금체불 신고하는 방법

(1) 노동포털에서 진정서 제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 유형에는 진정과 고소가 있는데 진정(행정적 절차)으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포털 진정서 제출하기>>

 

▶ 진정과 고소의 중요한 차이점

고소의 경우 취하 후 재고소는 불가합니다. 진정의 경우 취하 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이 점에 주의하세요.

고소를 했다가 밀린 임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제발 취하해 달라고 비는 경우 마음이 약해져서 취하해 줄 수 있겠죠. 취하했는데 결국 다 받지 못했다 하면 다시 재고소가 안 됩니다. 다 받을 때까지 절대 취하해주면 안됩니다.

 

▶고소하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내?

악질적 임금체불 사업주는 노동청에 신고해서 고소를 진행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도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임금을 받아내야 합니다.

이때 민사소송을 하려면 변호사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을 근로자가 내야 할까요? 노동청에 신고한 후 임금체불 확인서를 받아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면 변호사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적으로 빌려준 돈 못 받았다. 이런 경우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요. 임금에 대해서는 됩니다)

 

▶임금채권시효는 3년!

임금체불 신고는 반드시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나면 임금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임금채권시효입니다.

 

(2) 접수 및 출석요구

해당 사건이 근로감독관에게 배정되면 통상 1주에서 2주 이내에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사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서를 보냅니다. 필요에 따라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각기 다른 일자나 시각에 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해당 출석요구서에는 지참서류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및 임금명세서 등 다양한 서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목록에서 일부가 없다 하더라도 새로 작성하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정해진 일시에 출석하면 됩니다.

(3) 사건조사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건 당사자의 불출석 또는 입증자료의 부족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감독관이 사건조사를 위해 진정인(=근로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진정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한 경우에는 신고의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사건을 종결합니다. 다만, 이 경우네는 향후 재진정이 가능합니다.

 

4. 사업주가 쫄딱 망해서 폐업으로 임금 줄 돈이 없다면

(1) 국가가 대신 주는 체당금 제도

사업주가 임금을 줄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 등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강제집행하는 절차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자산도 없다 하면 그때는 국가에서 임금을 지급해 줍니다. 이것을 체당금 제도라고 합니다. 밀린 임금 전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 마지막 3개월의 월급 + 퇴직금 3년 치까지는 국가에서 지급을 해줍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위해서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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