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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근로자 햇살론, 햇살론유스로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료 환급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1인당 5만원이 넘는다고 하니 적은 돈이 아니다.
햇살론 보증료 환급이란?
- 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유스는 돈을 빌릴 때 보증료를 전액 선납하도록 되어있다.
- 보증료는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국가 기관이 대신 보증을 서 주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 보증료는 빌린 돈에 보증료율을 곱한 후, 여기에 빌리는 기간을 곱해서 확정되므로
- 빌린 기간 보다 빨리 돈을 다 갚았으면(중도상환)
- 선납한 보증료의 일부를(빨리 갚은 기간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 보통 보증료를 낼 때 등록한 내계좌로 자동 환급되는데
- 환급해주려 할 때, 내가 등록한 계좌가 휴면 계좌로 바뀌거나 계좌가 압류 되는 등 자동 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2016년부터 2024년 8월까지 환급 받지 못한 보증료가 7억3700만원이라고 한다.(경향신문 2024.10.1 기사참조)
- 빌린 사람 수로 나누면 대략 1인당 55,500원 정도이다
결론
내가 햇살론, 햇살론유스로 대출을 받고 전액 중도상환을 했다면 보증료가 환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햇살론유스 보증료 왜 내야 해? 보증료 낼 돈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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