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가 연 최대 1천800만원에서 2천31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최대 250만원으로 상향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3개월차 월 250만원, 4∼6개월차 200만원, 7개월차 이후부터 160만원으로 오르는 것.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데, 늘어난 6개월에 대해서도 월 1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를 상향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의 급여 첫 달 상한액도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향에 맞춰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오릅니다.
한부모가정은 월 300만원으로 상향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현행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오릅니다. 4개월차 이후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해, 한부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쓰면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2천460만원이 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떼서 복귀 6개월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돼 휴직기간 중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급여 상향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되지만, 그 전에 휴직을 시작하더라도 내년에 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선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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