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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통합 신청방법 및 지원금액

by 민아리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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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사이트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각종 지원금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공통(정부 중앙부처에서 운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혼동없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했다면 국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지원 서비스가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 내가 어떤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나에게 맞는 출산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소개합니다.

 

글의 순서

1.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 신청방법

2. 전국 공통의 출산지원 서비스 종류 및 내용

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서비스 종류 및 내용

4. 마무리

 

1.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 신청방법

정부24 사이트에서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공통(정부 중앙부처에서 운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각각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헷갈리거나 혼동하여 신청을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한다면 누락되는 서비스 없이 꼼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 신청하기
출산지원 서비스 통합 신청하기 <출처:정부24>

 

1) 온라인 신청
① 행복출산 통합처리 신청 버튼 클릭 → ②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로그인 → ③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교부 신청 → ④ 접수처(주민센터) 확인 · 접수

 

2) 방문 신청
① 출생자의 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방문 → ② 신청서 제출 → ③ 신청결과 확인

 

정부24 사이트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신청 페이지로 가시면 전국공통 지원서비스(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 이용권 등)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서비스(출산지원금, 다자녀 가족사랑카드 등)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눈에 알기 쉽죠? 이제 부모급여, 양육수당 등 전국공통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전국 공통의 출산지원 서비스 종류 및 내용

 

1) 부모급여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0~23개월) 아동을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4,000원) + 현금(186,000원) 지급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4,000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2) 첫만남 이용권

 

▶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아이 200만 원,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 지급)

▶ 지원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합니다.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 가능

* 아동양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이거나 보호자가 교도소에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3) 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초등학교에 입학한 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 : 초등학교 입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아동 및 농어촌 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합니다.(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 아동 100,000원~156,000원)

 

4) 아동수당

▶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아동(0~95개월)에게 지급합니다.

▶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역화폐로도 지급이 가능하며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중단됩니다.

 

위에 언급한 4가지 지원서비스 외에 장애인, 저소득층, 다자녀 등 개인의 상황에 맞춘 지원 서비스가 있으니 정부24의 통합 신청 방법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이용해 보세요.

 

3.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서비스 종류 및 내용

내가 살고 있는 지역별 출산지원 서비스로 대표적인 것은 출산지원금입니다. 지역에 따라 출산축하금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역별로 금액과 조건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변경,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24 사이트에서 지역별 출산지원 서비스 안내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검색하고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 안내
지역별 출산 지원 서비스 안내 <출처:정부24>

 

4. 마무리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받을 수 있는 것 :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출산축하금 등

아이가 만 2세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 :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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