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은 보통의 가정에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 포스팅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과 마찬가지로 2학기 사업이 시작되어 현재 신청 기간입니다. (2024. 5. 21.(목) 9시 ~ 2024. 6. 20.(목) 18시까지) 국가근로장학금은 말 그대로 내가 근로를 한 것에 대해 급여를 받는 것이니까 때문에 지원자격이 국가장학금 보다 더 범위가 넓습니다. 주요 사항만 요점적으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주요사항
(1) 지원자격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2) 신청기간
2024. 5. 21.(목) 9시 ~ 2024. 6. 20.(목) 18시
(3) 급여
2024년 시급단가(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4)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신청하기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의 경우 성적 기준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국가근로장학금은 C학점 이상으로 더 범위가 넓어서 내가 근로 의욕만 있다면 더 많은 학생이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시급은 교내근로가 9,620원, 교외근로가 11,150원이라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이것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에 위와 같이 인상되었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소득에 따라 학자금을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만든 기준표입니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학자금 지원구간은 학자금 지원 전에 사전에 공표합니다.
아래 표에 보이는 값은 월 소득인정액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의 지원자격은 9구간까지 이므로 월 소득인정액이 상당히 높을 걸 알 수 있습니다. 8구간에서 이미 월 소득인정액이 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월 소득인정액이므로 매월 받는 급여(월소득)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값을 월소득에 합친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2학기 사업기간은 2024. 9. 1. ~ 2025. 2. 28입니다. 국가근로장학금에 대해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1) 1차 신청기간: 2024. 5. 21.(목) 9시 ~ 2024. 6. 20.(목) 18시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2024. 5. 21.(목) 9시 ~ 6. 27.(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2) 2차 신청기간: 추후 공지
2. 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1) 운영목적: 국가근로장학생에게 방학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제공하여 다양한 근로체험 및 계속적 자기 역량 계발의 기회 제공
(2) 운영기간: 하계방학: 7월 ~ 8월, 동계방학: 1월 ~ 2월
(3) 희망근로지 신청기간: 하계방학: 5월 중, 동계방학: 11월 중
3. 지원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입학예정자 포함)
※ 단,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요건을 충족한 학생
(2) 선발요건: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24년~), 직전학기 C0수준(70점/100점 만점) 이상
(우선선발) 장애인,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
※ 직전학기 미선발자가 당해 학기에 60% 이상 선발되도록 권장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근로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배제 가능
※ 긴급가계곤란학생: 학부모 실직 및 휴·폐업, 파산·회생 관련 증빙서류(각 대학교 문의) 확인이 가능한자 ① 객관적 사유에 준하고, ② 지원의 긴급성을 인정하는 대학의 학생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
※ 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60% 이상이 되도록 권장(단,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생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로 함)
4. 지원유형
5. 지원금액
(‘24년 시급단가) 교내근로 9,860원, 교외근로 12,220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 25.1~2월 교내근로 시급단가 조정
(최대근로시간) 1일 8시간 / 주당 학기 중 20시간(방학중 40시간) / 학기당 520시간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및 취업연계유형, 야간대(야간학과)·원격대학 학생, 농·어촌지역(읍·면·리 소재) 교외근로 학생에 한해 학기 중 주당 40시간까지 활동 가능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장애인, 다자녀가정(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혼 자녀,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인 학생, 학업·육아 병행 학생, 자립준비청년(구,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학생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근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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