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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모의계산기

by 민아리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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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이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입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서 (1) 소득평가액은 나의 월소득에서 먹고사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필수 비용은 내 소득에서 없는 셈 친다는 것이죠.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현금으로 들어오는 월소득 외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재산을 월소득이라고 치면 얼마로 환산할 수 있을까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도 대출 등의 빚이 있으면 그런 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1) 월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나는 작은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니 나 같은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겠지. 섣불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계산식이 있는 것만 봐도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나 혼자 임의로 계산해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이라는 것도 나오고 알수록 복잡해지거든요. 오늘 이 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계산식은 소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까지 우리기 직접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2.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생계급여(기초 생활 보장)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위 계산 페이지로 가서 각 항목별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미리 알고 가셔야 할 것은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이란 건축물, 토지 등을 말하는데 이것의 시가표준액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일반재산의 시가표준액 미리 확인하세요

 

 

주택 시가표준액(공시가격) 조회하기 

주택 공시가격 조회하기
주택 공시가격 조회하기

 

내가 수급자 조건이 되는지 계산해 보기 전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수급 조건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3. 기초연금 수급 조건

1)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건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X(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8,500만 원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7,250만 원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4. 생계급여 수급 조건

1)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713,102원 1,178,435원 1,508,690원 1,833,572원 2,142,635원 2,437,878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표 - 중위소득 40%면 도대체 얼마야?

 

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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