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등과 같이 나라에서 주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그 조건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용어입니다.
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서 (1) 소득평가액은 나의 월소득에서 먹고사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먹고 사는데 필요한 필수 비용은 내 소득에서 없는 셈 친다는 것이죠. (2)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현금으로 들어오는 월소득 외에 주택이나 토지 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재산을 월소득이라고 치면 얼마로 환산할 수 있을까 계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서도 대출 등의 빚이 있으면 그런 건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1) 월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나는 작은 집을 하나 소유하고 있으니 나 같은 사람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아니겠지. 섣불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라는 계산식이 있는 것만 봐도 주택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나 혼자 임의로 계산해 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경우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이라는 것도 나오고 알수록 복잡해지거든요. 오늘 이 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계산식은 소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렇게 까지 우리기 직접 다 알 필요는 없거든요. 이미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이 가능하니까요.
2.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위 계산 페이지로 가서 각 항목별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미리 알고 가셔야 할 것은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재산이란 건축물, 토지 등을 말하는데 이것의 시가표준액을 넣으라고 되어 있어요.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시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급자 조건이 되는지 계산해 보기 전에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수급 조건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3. 기초연금 수급 조건
1) 지원대상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건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 {0.7 X(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해 드립니다.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임대소득 :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이자소득 :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드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하여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2)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 | 공제액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 특례시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특별자치도, 도의'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8,500만 원 |
농어촌(특별자치도, 도의'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7,250만 원 |
고급자동차(4천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신 경우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인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및 생업용 자동차로 소명하는 경우는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위에 해당하는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적용됩니다. (시가표준액 반영)
4. 생계급여 수급 조건
1)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지급합니다.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임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 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중위소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표 - 중위소득 40%면 도대체 얼마야?
②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의료급여
미적용 : 생계, 주거, 교육급여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 원(월소득 834만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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