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국세청홈택스로 가셔서 일단 신청해 보세요. 자격 요건이 있긴 하지만 자세한 요건을 보니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보시면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아니라고 나오거나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될 테니 일단 신청을 하는 거죠.
자녀장려금 간략 정리
(1)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2)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4)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
(5)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음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됨.
(6) 신청기간은 2024.5.1~5.31
(7) 신청방법 (이용시간 : 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② 국세청 홈택스(모바일,PC) 신청 (http://www.hometax.go.kr)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 합산, 재산요건의 기준 날짜는 2023년 6월 1일인 것에도 주의하세요!
간략한 정보만 확인하시고 바로 홈택스로 가셔서 신청하기 하셔도 되고 재산요건 등에서 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등 상세하고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부부합산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서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 원까지 최대 금액인 100만 원(자녀 1인당)을 지급받게 되고 2,100만 원 이상부터 지급액이 조금씩 감소하여 7,000만 원인 경우 최저 금액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자격에서의 소득요건은 총소득 기준이며,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총급여액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는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2.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3. 가구원 구성의 정의
(1)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4.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 ■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
소득기준(부부합산) |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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