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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여부

by 민아리 2024.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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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분들은 국세청홈택스로 가셔서 일단 신청해 보세요. 자격 요건이 있긴 하지만 자세한 요건을 보니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보시면 해당되지 않을 경우 해당자가 아니라고 나오거나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될 테니 일단 신청을 하는 거죠. 

자녀장려금 간략 정리

(1) 18세 미만의 부양자녀

(2)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3)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4)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

(5)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음.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음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됨.

(6) 신청기간은 2024.5.1~5.31

(7) 신청방법 (이용시간 : 6:00~24:00)

   ① ARS 전화신청(1544-9944)

   ② 국세청 홈택스(모바일,PC) 신청 (http://www.hometax.go.kr)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 합산, 재산요건의 기준 날짜는 2023년 6월 1일인 것에도 주의하세요!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여부
2024년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및 자녀세액공제 적용여부

 

간략한 정보만 확인하시고 바로 홈택스로 가셔서 신청하기 하셔도 되고 재산요건 등에서 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등 상세하고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1.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부부합산 소득요건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로서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에서 최소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홑벌이가구의 경우 총급여액이 2,100만 원까지 최대 금액인 100만 원(자녀 1인당)을 지급받게 되고 2,100만 원 이상부터 지급액이 조금씩 감소하여 7,000만 원인 경우 최저 금액인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이 2,500만 원까지입니다.

(신청자격에서의 소득요건은 총소득 기준이며,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총급여액입니다. 총소득과 총급여액의 차이는 아래에 정리하겠습니다)

총소득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2.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

자녀장려금 소득 및 재산요건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3. 가구원 구성의 정의

 

(1)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4. 총소득과 총급여액 비교

구분 총소득 총급여액
적용기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
소득기준(부부합산)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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