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서울시 동행일자리(공공근로,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라는 명칭이 동행일자리로 변경되었습니다) 일자리에 따라서 나이제한이 있거나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신체건강한 남, 녀라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으니 신청방법을 확인하여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024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 채용공지 주요사항
1) 신청기간 : 2024.5.1~5.17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제외)
2) 일하는 기간 : 2024.7.1~12.20
3) 임금 : 1일 6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지급 (6시간 근무 기준)
4) 신청방법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
5) 합격자 발표 : 2024.6.24 (변동가능)
6)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 시민
7) 청년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6.30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8)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 9천9백만 원 초과인 자는 배제됨
9)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는 배제됨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하면 참여 가능)
10) 대학생, 대학원생은 신청 배제됨
11) 참여 신청서에 희망하는 사업 번호를 반드시 기재할 것
▶참여 신청서 다운로드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공지 첨부파일)
※사업번호는 사업목록(모집계획) 엑셀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엑셀파일로 신청서와 같은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공공근로 외에 중장년을 위한 다른 일자리를 찾으신다면 50대 이상을 위한 채용정보 사이트(중장년 재취업 사이트)를 둘러보세요. 아래 사이트 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50대 이상 채용정보 사이트 모음 ▶▶
2. 청년들을 위한 공공근로
청년들은 위한 공공근로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모르셨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2024년 하반기 서울시 공공근로 일자리 중 청년 사업 부분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사업의 경우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6.30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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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서울시 동행일자리 (공공근로, 공공일자리) 상세 내용
1. 신청기간 : 2024.5.1.(수) ~ 5.17.(금), 09:00~18:00 (주말 제외)
2. 사업기간 : 2024.7.1. ~ 12.20. [5개월 20일간]
※ 일부 사업의 경우 근무 개시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모집인원 : 서울시 434명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5. 사업구분 : 일반/청년 사업
※ 청년 사업 :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6.30. 일 이후 출생)만 지원 가능
6. 근무지 : 서울시청 각 부서 사무실, 사업소 및 실외 현장
※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부서별 모집계획 첨부파일 참조
7.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서울시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동행일자리 사업에 중복 신청 불가(중복 신청 시 자동 탈락)
※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음
8. 구비서류
< 필수서류 >
①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희망 사업번호 기재)
※ 사업번호 : 2024년 하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모집계획(사업목록) 참조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동 주민센터 비치, 본인 및 세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③ 구직등록확인(필) 증 (서울시 일자리센터, 자치구 일자리센터 또는 워크넷에서 발급)
④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일 경우)
< 선택선류 > : 가점대상 확인 (해당자에 한해 제출)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및 가족), 자립준비청년, 청년부상제대군인 등 증빙서류
▷ 여성가장(세대주) - 주민등록상 남편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근로 무능력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
▷ 재산 499백만 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필요시에만 활용)
9. 신청자격
ㅇ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서울시민으로서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단,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 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99백만 원 초과인 자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근로소득은 고용산재, 국민연금 순으로 조회한 소득정보 활용, 기타 소득은 군인연금, 국세청 종합·사업소득 모두 합산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 : 2년간 2회까지 가능(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포함), 특례사업은 3년간 4회까지 가능
- 60세 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지역공동체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등 타 직접(공공)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우에도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기간에 포함(단,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미포함)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특례사업의 경우는 3년간 4회의 연속참여도 가능
≪ 특례사업 참여 횟수 세부안내 ≫
∎ ’ 23년 기존 사업이 ’ 24년도 특례사업으로 변경된 경우, 해당사업 참여자는 기존 참여이력을 포함하여 3년간 4회까지 참여 가능
∎ 특례사업-일반사업 간 교차참여 이력이 있는 사업참여자는 차기 사업 참여신청 시, 일반 참여제한 기간 [2년간 2회(쪽방주민, 60세 이상 등 2년 3회)] 규정 적용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10. 선발기준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격자 결정)
ㅇ 사업별 자격(우대) 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사업별 고려요소 등
ㅇ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11. 임금 및 근로조건
ㅇ 임금 : 1일 60,000원,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 6시간 근무 기준
ㅇ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ㅇ 4대 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2. 합격자 발표 : 2024.6.24.(월) (발표일 변동 가능)
※ 합격 및 탈락 여부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별도 통보 또는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일자리정책과에 합격 여부 문의 불가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3. 문의사항
ㅇ 120 다산콜센터 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
ㅇ 합격 및 탈락 여부는 신청서에 기재한 사업번호 담당자에 문의 (모집계획 우측 참고)
ㅇ 서울시청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5452, 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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