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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10,030원으로 오른 최저시급은 많은 사장님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2가지 예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예외 상황
1. 장애인인 경우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의 경우,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로 인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신청하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홈페이지)
2.수습기간
단순 노무직이 아니며 계약 기간을 1년이상 정하고 수습기간은 3개월을 두었을 경우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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