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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알바를 한다면 임금의 1.5배 휴일근로수당 챙기세요!

by 민아리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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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2025년 설 연휴가 길어지게 되어 좋은 분들도 많지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휴일에 일을 하게 되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직원, 아르바이트 상관없이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있다는 사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요점사항

1)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 임금 또는 보상휴가가 제공됩니다.

8시간 이내 : 임금의 1.5배

8시간 이상 : 임금의 2배
2) 2022년부터 아르바이트,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지에 관계없이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는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므로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지급 대상입니다.)
3) 단, 보상휴가 제공 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휴일 8시간 근무 시 1.5배인 12시간 휴가 지급
② 근로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필요
4)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 답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노사간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며,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페이지 바로가기>>

 

휴일근로 가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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