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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24만원 지급, 2024년 4분기 신청 받는 중

by 민아리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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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조건이 없어지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6만원씩, 연간 2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함
  • 만 6~18세에 해당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어야 함

신청하기

1. 회원가입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로 가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혼자 가입할 수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인 경우 부모가 대리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gbuspb.kr/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플랫폼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24년 5월 이후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청소년 대상 (만6세 ~ 만18세) 청소년 교통비 지원 --> 분기별 6만원 (연 24만원) 한도 내 지급

www.gbuspb.kr

 

2. 교통카드 등록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3. 계좌등록

지원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아이의 통장이 아직 없는 경우 부모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좌 까지 등록했다면 완료입니다.

이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4년 4분기(10~12월) 교통비 신청은 12월 31일 자정까지이며, 회원가입을 한 분기부터 지원됩니다.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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