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모두에게 무조건 월 2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글을 남겨 봅니다.
누구나 월 2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250만 원이라는 것은 상한선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250만 원 안에서) 내 임금의 100%라고 해야 합니다.
임금이 200만 원인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내 임금의 100%이므로 200만 원입니다.
임금이 300만 원인 경우, 내 임금의 100%이면 300만 원이어야 할 것 같지만, 상한선 250만 원에 걸려서 250만 원이 됩니다.
즉, 내 임금이 250만 원 이상 되던 사람들이 25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월 200만 원 벌던 사람이 아기를 낳았다고 25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사실이 있어야 해요
일을 안 하다가 혹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아기를 낳은 경우는 육아휴직급여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돈으로 주는 것 아님)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 가입 조건이 180일 이상입니다.
'180일이면 6개월이구나' 생각하고 1월 1일~6월 30일, 이런 식으로 임의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월 단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탈퇴를 반복할 수도 있어 중간에 빠지는 날짜가 있으면 정확히 180일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정확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025년 육아휴직급여 변경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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