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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판결문에 "개전의 정이 있고" 이런 문구가 들어갈 때가 있는데
개전의 정인지, 개정의 정인지, 개정의 전인지
슬쩍 귀에 스쳐간 말일뿐 내가 써본 적이 없어서 늘 헷갈린다.
개전의 정
改悛의情 (고칠 개改, 고칠 전悛, 뜻 정情)
개전의 정이란 반성하는 태도를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
고칠 개는 알겠는데 고칠 전은 모르겠구나. 고칠 전을 몰라서 늘 헷갈렸던 것이군.
마지막이 초코파이 정이었던 걸 생각하면 앞에는 전인걸로 기억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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