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에서 어린이와 청소년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했던 조건이 없어지고 해당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기별로 6만원씩, 연간 24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함
- 만 6~18세에 해당하는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어야 함
신청하기
1. 회원가입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로 가서 회원가입을 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혼자 가입할 수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인 경우 부모가 대리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교통카드 등록
사용 중인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3. 계좌등록
지원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아이의 통장이 아직 없는 경우 부모의 계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좌 까지 등록했다면 완료입니다.
이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4년 4분기(10~12월) 교통비 신청은 12월 31일 자정까지이며, 회원가입을 한 분기부터 지원됩니다.
◈ 같이 보면 좋은 글
알바 월급 하루라도 밀리면 신고할 수 있어요 (임금체불 신고방법)
반응형
'금융, 부동산, 재테크,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트코인 사는 방법 (feat. 업비트, 케이뱅크, 카카오인증) (0) | 2024.11.24 |
---|---|
소득 상관없이 서울 거주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회당 최대 110만원) (2) | 2024.11.22 |
주운 돈 파출소에 신고 후, 소유권 취득하는 과정 (3) | 2024.10.31 |
다이소 5,000원 기모 후드티 출시 (3) | 2024.10.31 |
서울 거주 노인 어르신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 발급 재발급 장소 (4) | 2024.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