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으로 악몽같은 2년을 보내고 2023년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주택공시가격 - 공제금액(9억원(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 공제초과금액
공제초과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기본세율 0.5~2.7%, 중과세율 0.5~5.0%)
7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2주택 이하 소유자) |
중과세율 (3주택 이상 소유자) |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3억원 이하 | 0.5% | - | 0.5% | |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 0.7% | 60만원 | 0.7% | 60만원 |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 1.0% | 240만원 | 1.0% | 240만원 |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 1.3% | 600만원 | 2.0% | 1,440만원 |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 | 1.5% | 1,100만원 | 3.0% | 3,940만원 |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 | 2.0% | 3,600만원 | 4.0% | 8,940만원 |
94억원 초과 | 2.7% | 10,180만원 | 5.0% | 18,340만원 |
과세표준 12억원 이하까지는 3주택이상 보유자라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므로 세 부담이 낮음.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려면 공시가격이 29억원(시가로는 40억) 이상되어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29억원-9억원=20억원
20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60% =12억원
배우자나 세대원 보유분과 합쳐서 계산하지 않고, 개인별로 내가 보유한 것만 합산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과세표준 12억원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
예를 들어, 내가 공시지가 7억,5억,3억의 3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7+5+3=15억원
15억원-공제금액9억원=6억원
6억원X 공정시장가액비율60%=3.6억이므로 기본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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