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행복주택 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에게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청년 행복주택'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집마련! 누구에게나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주거가 안정될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주거의 안정은 우리 삶의 질에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 집마련의 꿈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지만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청년층에게는 더욱 어렵게 다가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이 시행하는 청년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행복주택의 정의 청년계층(대학생, ..
2024.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