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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부지원 목돈 만들기, 정부에서 매월 30만원씩 입금 - 희망저축계좌

by 민아리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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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소득층의 목돈 만들기를 도와주는 희망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30만 원씩 추가로 입금을 해주어 3년 후, 내가 저축한 360만 원에 지원금을 합하여 총 720만 원 ~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작년에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청년층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청년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이었는데요.

2024년에는 '희망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정부의 지원사업이 계속됩니다. 저소득층이 꾸준히 일을 하면서 저축을 계속해 나갈 때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돕고 일을 통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합니다.

 

월 10만 원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아 목돈을 모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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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내용

 

1) 희망저축계좌 1

-가입대상 :  일하고 있는 생계, 의료 수급가구 (기준 중위 소득 40% 이하)

-매월 본인이 저축할 금액 : 월 10만 원 이상 자율적으로 저축 (최대 50만 원까지 입금 가능, 최대 5% 이자율 적용)

-정부 지원금액 : 월 30만 원

-기타 지원금액 :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복수의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금 지급 요건 : 3년 내 생계, 의료 수급자에서 벗어나기

-3년 평균 적립액 (10만 원 저축 시) :  1,440만 원 + 이자 (본인이 저축한 360만 원 포함한 금액)

 

2) 희망저축계좌 2

-가입대상 :  일하고 있는 주거 및 교육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매월 본인이 저축할 금액 : 월 10만 원 이상 자율적으로 저축 (최대 50만원까지 입금 가능, 최대 5% 이자율 적용)

-정부 지원금액 : 월 10만원

-기타 지원금액 : 다른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복수의 추가 지원금 지급 가능

-지원금 지급 요건 : 3년 내 교육(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3년 평균 적립액 (10만 원 저축 시) :  720만 원 + 이자 (본인이 저축한 360만 원 포함한 금액)

 

※ 2024년도 기준 중위 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8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하여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단위: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2024년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가구: 9,411,619원)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라고 하면 위 기준 금액에서 50%를 하여 계산하면 됨

 

2. 가입 방법

 

1) 자격 확인 절차

-본인이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기

-사업설명 청취 후 통장 가입하고 유의사항 안내받기

-신청서류 작성하기

 

2) 가입 확정 절차

-신청 결과 통보받기

-가까운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통장 개설하기

-본인 적립금 10만 원 이상 저축하기 (최대 50만 원 입금가능)

 

3. 모집 일정

 

1) 희망저축계좌 1

-1차 : 3월 4일~3월 15일

-2차 : 4월 1일~4월 12일

-3차 : 6월 3일~6월 14일

-4차 : 8월 1일~8월 13일

-5차 : 10월 1일~10월 14일

 

2) 희망저축계좌 2

-1차 : 2월 1일~2월 20일

-2차 : 5월 1일~5월 20일

-3차 : 8월 1일~8월 20일

 

4. 많이 하는 질문들

 

1) 통장 유지조건은 무엇인가요?

지속적인 근로활동으로 실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매월(전월 23일~당월 22일) 10만 원 이상 적금 납입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은 익일 반영)

 

2) 근로 활동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실직했거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참여기간(3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가 가능합니다.(사전에 신청해야 함)

단, 만기일은 연장되지 않으며, 적립중지기간 중 지원금 적립도 정지됩니다.

 

3) 교육 이수는 무엇인가요?

희망저축계좌 2의 경우 3년간 10시간 이상 교육이수가 필수적입니다.

(1년 이내는 4시간, 1년 이상~2년 이내는 7시간, 2년 이상은 10시간)

교육방법은 동영상 시청이나 지역센터에서 집합교육이 가능합니다.

 

4) 중간에 적금을 사용할 수 있나요?

하나은행을 통해 단 1번 인출이 가능합니다.(1회 납입분인 10만 원은 제외)

 

5.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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